
안녕하세요. 이선아 미국변호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가진 사랑받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미국 약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90일 이내에 결혼을 하셨나요? 진심으로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그 후 결혼 증명서(Marriage Certificate)를 받으셨나요? 이제 드디어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가 되기 위해 임시영주권을 신청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약혼비자를 받은 후 임시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한 분들이 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준비 전 먼저 제 글을 읽고 많은 궁금점이 해소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임시영주권과 관련된 서류를 알아볼까요? 신분조정신청서 I-485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안녕하세요. 이선아 미국변호사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꿈꾸는 분들이 미국에 어떻게 입국해야 하는지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한국에서 약혼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한 후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글이 참고가 되시길 바래요. 그럼 약혼비자를 받기 위한 준비과정과 내용을 공개해보겠습니다. 미국 약혼비자 K-1 Visa (케이원비자) 또는 Fiance Visa (피앙세비자)라고 부릅니다. K-1의 자녀는 K-2입니다. 약혼비자 진행 기본 순서 미시민권자와 한국인(K-1)이 연인 관계 유지 (약혼 2년 내에 최소한 1번 이상 만났어야 함) -> 약혼 -> 이민국에 I-129F(Petition for Alien Fiance) 접수 -> 미대사관에서 인터뷰 -> 인터뷰 승인 -> 약혼비자..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면 소셜시큐리티카드를 받게 됩니다. I-485 양식 작성하면서 소셜시큐리티넘버 신청도 같이 합니다. 그럼 소셜시큐리티에 대해 잠시 알아볼까요? 소셜시큐리티란? 소셜시큐리티(Social Security)는 사회보장을 뜻합니다. 소셜시큐리티는 모든 미국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 정책입니다. 노년층 미국인들에게만 지급되는 혜택이 아닙니다. 장애인이 된 근로자들, 배우자, 부모가 사망한 가정에게 자금이 지원됩니다. 2018년에는 약 1억 7천5백만명이 일하면서 소셜시큐리티세금을 냈고, 약 6천2백만명이 매월 소셜시큐리티연금을 받았습니다. 수급자의 대부분은 은퇴자들과 그 가족입니다. 2018년 6월 기준 약 4천6백만명 정도입니다. 하지만 소셜시큐리티는 은퇴한 사람들에게 유일..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계신가요? 영주권자이신가요? 아니면 비자소지자이신가요? 영주권자든 비자소지자든 연방세법인 FBAR을 잘 인지하고 준수하셔야 합니다. 모르고 넘어가다 벌금을 받을 수 있어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FBAR (Foreign Bank Accounts Reporting)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및 해외계좌의 모든 잔액합이 1년 중에 단 하루라도 1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적이 있다면, 미국재무부에 매년 4월 15일까지 모든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FBAR - 해외금융계좌신고의 정식 명칭은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입니다. 약자로 FBAR(Foreign Bank Accounts Reporting)라고 합니다. Q. 무엇을 신고해야..

안녕하세요. 이선아 변호사입니다. 저는 미국로펌을 다니다가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에서 저의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성격상 고객 한분 한분을 소중히 여기고 시간도 충분히 할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회사의 시간적 압박에 쫓겨다니면서 데드라인 다 되어서 급하게 케이스를 처리하는 대형로펌의 방식이 저는 고객에게 좋은 방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에 쫓겨 일을 한다고 해서 그 고객의 케이스를 빨리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NIW와 EB1 케이스를 하는데, 앞뒤로 밀린 고객이 너무 많다보니 시간은 조금 할애하고 이민국 접수는 늦어지는 상황이 되는거에요. 물론 저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저만의 방식으로 시간을 쓰면서 차분히 케이스를 하고 싶어서 제 사무실을 열게 된 것입니다. 제 사무실이 생기..

https://www.lawofficeofsunahlee.com/ Immigration Attorney | Law Office Of Sun Ah Lee Law Office of Sun Ah Lee focuses on practicing only immigration laws in Orange County, California. Please send a question now for a free consultation. 9493440222 www.lawofficeofsunahlee.com 안녕하세요. 현재 오렌지카운티에서 사무실을 운영 중인 미국변호사 이선아입니다. 미국에서 NIW와 EB1으로 가장 크고 유명한 로펌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NIW 변호사 선정 방식에 대해 제 의견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N..

안녕하세요. 이선아 미국변호사입니다. F1 비자 유학생들이 세금 보고에 대한 여러 질문을 해주셔서 글을 씁니다. 대략적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모든 유학생 분들 고생이 참 많습니다. 든든하게 챙겨먹으며 공부하시고 힘내세요. 세금보고 기한: 미국 납세자들은 당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해 4월 15일까지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소득의 예: 주급, 월급, 연봉, 임금 수수료 (커미션) 사례금 복리후생비 팁 주식 구매 옵션 이자, 은행이자 배당금, 주식배당금 주식매도 소득, 자본 이득금 파트너십 분배금 자본 이득 분배금 퇴직 소득 실업 소득 도박 수입..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비이민자(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사람)가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으로 나가지않고 미국 내에서 자신의 신분을 영주권자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수혜자(Beneficiary) 수혜자란 비자 초청을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예) 미국 시민권자인 아들이 아버지를 초청할 경우 아들은 신청자(Petitioner)가 되고 아버지는 수혜자(Beneficiary)가 됩니다. 신분변경(Changing Status) 비이민 비자의 신분에서 다른 비이민 비자의 신분으로 미국내에서 변경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 관광비자(B-2)로 미국에 입국한 후, 유학생(F-1)신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피초청자와 이민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는 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