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선아 미국변호사입니다. 고객님들에게 가끔 푸념을 듣곤 하는데요. 케이스 처리가 언제 완료되는지 기다리기 답답하다고들 하세요. 이민법 관련된 일은 미국 정부 즉, 미국 이민국을 상대로 하는 일이라서 변호사가 아무리 재촉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당사자가 사인이라면 서로 의논해서 일을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을텐데요. 상대가 미국이민국이다보니 이민국에서 원하는대로 정확하게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한 후 기다리는 일이 참 지겹고 힘들죠? 모든 케이스는 아무리 변호사가 일처리를 잘했어도, 이민국 사정에 따라 처리기간이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언젠가는 완료될거라는 생각을 하며 편안하게 기다리시면 ..
미국이민국 웹사이트를 통해 취업이민 영주권의 처리속도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센터(예, 텍사스, 네브라스카 등)를 선택하여 각 양식의 처리기간(Processing time)이 어느정도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Service Center란의 네브라스카센터를 클릭해 보았습니다. 2018년 1월 5일자 업데이트 기준입니다. I-485 취업이민 영주권의 경우, 2017년 3월 2일에 접수된 서류가 10월 31일에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8개월(3월~10월) 걸린 것으로 계산됩니다. 취업이민신청자의 I-765 양식의 경우, 2017년 8월 1일에 접수된 서류가 10월 31일에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3개월(8월~10월) 걸린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 차트를 통해 네브라스카센터의 대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