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선아 이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NIW 준비시 WES를 통해 외국대학 학력 인증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예. 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취득한 분들은 해외의 학력을 미국의 학력과 동일하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NIW를 진행할 때, 학력인증기관으로 가장 유명한 곳은 WES입니다. https://www.wes.org/ WES에서 외국에서 받은 학력과 학위 인증을 해서 그 자료를 이민국에 보내야 합니다. 이민국에 WES 학력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문제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종종 추가서류요청(RFE, Request for Evidence)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WES로 평가를 받은 인증 자료를 I-140 청원서 제..
안녕하세요. 이선아 이민변호사입니다. 미국 현지에서 NIW를 진행하는 분들 중 J-1비자를 소지한 박사님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J-1비자 웨이버부터 처리하고 NIW를 시작하십니다. 그럼 J-1비자 웨이버(Waiver)하는 법을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Q. 왜 J-1비자 웨이버를 신청해야 하나요? 2년 본국 거주 의무가 있는 J1 비자로 미국에 온 분들은 J-1비자 웨이버가 필요합니다. 원칙상 한국에서 2년동안 거주해야 하는 의무를 마친후에 다른 비자 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국의무가 있는 J-1비자에는 BEARER IS SUBJECT TO SECTION 212(E). TWO YEAR RULE DOES APPLY (S. KOREA)"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2년동안 거주해야 하..
안녕하세요. 이선아 이민변호사입니다. 취업영주권 스폰서 고용주를 구했다는 고객님의 질문입니다. 인턴쉽하다 알게된 회사에서 취업이민 스폰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Q. 미국에서 NIW로 영주권을 빨리 따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가장 빨리 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I-140와 I-485를 동시접수하는 것입니다. 문호가 열려있다면 바로 동시접수하면 좋습니다. -이때 I-765와 I-131을 신청하여 콤보카드(워크퍼밋+여행허가 콤보)도 함께 신청합니다. -지문날인 날짜가 잡혔다고 통지서가 옵니다. -영주권신청자는 열손가락 지문날인과 사진촬영을 하러 이민국사무소에 방문합니다. -이민국에서 지문날인 결과 받았다고 통지서가 옵니다. -최근 취업영주권은 인터뷰가 따로 없습니..
안녕하세요. 이선아 이민변호사입니다. 오늘 전화받은 고객님 질문을 공유합니다. Q. NIW I-140 승인 후 I-485 신청을 하고 있지 않은데, 괜찮을까요? I-140 승인서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답변: 이미 받은 NIW 승인서에 따로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언제든 I-485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 가셔야 한다면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다른 미국로펌에서 NIW를 이미 승인받으시고, I-485과정만 함께 준비하시는 고객님들이 있습니다. I-485 접수만 원하실 경우에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케이스를 진행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Thank you!)을 남겨주세요. 블로그에 방..
안녕하세요. 이선아 이민변호사입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NIW 문의를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제 글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미리 이해하고 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럼 EB2 NIW 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Part III 를 함께 시청하세요. https://youtu.be/jGGs7Szcums Q. NIW 에서 추천서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나요? NIW에 포함할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recommendation letter, reference letter, supporting letter, testimonial letter라고 부름) 신청인의 전공 분야의 전문가 추천인 또는 연계된 분야의 권위자 추천인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추천인이 신청인의 업적..
안녕하세요. 이선아 이민변호사입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NIW 문의를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제 글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미리 이해하고 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럼 EB2 NIW 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Part I 을 함께 시청해 주세요. https://youtu.be/ouXmucMRPaA Q. EB2란? EB2란 Employment Based 2의 약자입니다. 취업이민 2순위를 뜻합니다. 이를 이용하여 취업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Q. EB2 신청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B2지원자가 되려면 (1)전문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했거나 또는 (2)과학, 예술 또는 사업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Q. EB2 NIW는 일반..
안녕하세요. 이선아 이민변호사입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NIW 문의를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제 글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미리 이해하고 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럼 EB2 NIW 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Part II 을 함께 시청해 주세요. https://youtu.be/KUQ_EB3EnbM Q. NIW에서 말하는 국가적인 이익 (national interest)이란 무엇인가요? 이민국에 따르면 특정 일자리가 국익의 범주에 속한다고 판단하려면 지역 전체에 상당한 직접적인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적 이익을 따질 때, 여러 사항이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신청인의 이민이 미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 · 신청인의 이민이 미국 노동자의 임..
석사, 박사만 NIW로 영주권 받을 수 있나요? 학사학위와 경력으로는 어렵나요? NIW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에게 많이 받고 있는 질문입니다. 흔히 NIW는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가진 분들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사학위만 있더라도 경력이 5년이 넘으면 NIW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사학위와 기업 경력을 경험을 합쳐서 NIW 청원서를 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기업 경력 5~10년 경험이 어떻게 미국국익에 도움이 줄 것인지 이민관이 보기 좋게 설득적으로 서류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민국 심사관이 서류를 받아 읽어 보았을때 지원자의 경험과 능력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도록 글을 써야 합니다. NIW의 모든 작업은 글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