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용어 정리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비이민자(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사람)가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으로 나가지않고 미국 내에서 자신의 신분을 영주권자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수혜자(Beneficiary) 수혜자란 비자 초청을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예) 미국 시민권자인 아들이 아버지를 초청할 경우 아들은 신청자(Petitioner)가 되고 아버지는 수혜자(Beneficiary)가 됩니다. 신분변경(Changing Status) 비이민 비자의 신분에서 다른 비이민 비자의 신분으로 미국내에서 변경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 관광비자(B-2)로 미국에 입국한 후, 유학생(F-1)신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피초청자와 이민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는 신분..
간단한 이민 용어정리
2019. 6. 26. 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