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이선아미국변호사

프로필사진
  • 글쓰기
  • 관리
  • 태그
  • 방명록
  • RSS

이선아미국변호사

검색하기 폼
  • 미국이민법 전체 글 목록
    • 미국이민법 칼럼
    • 취업영주권
    • NIW
    • 가족영주권.결혼임시영주권.영구영주권.시민권
    • 약혼비자(K-1 VISA)
    • O비자 P비자
    • E-2
    • VAWA 가정폭력피해자 영주권신청
    • DACA
    • 미국이민법 관련 미국세법
    • 이민국 케이스조회(Case Status)
    • 이민국 서류진행속도 조회(Processing Time)
    • 미국무부 비이민, 이민비자 신청조회
    • 이민국 국무성 노동청 각종 사이트
    • 간단한 이민 용어정리
    • 취미 미국주식
    • 트럼프 정책
    • 미국생활
  • 방명록

간단한 이민 용어정리 (1)
이민 용어 정리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비이민자(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사람)가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으로 나가지않고 미국 내에서 자신의 신분을 영주권자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수혜자(Beneficiary) 수혜자란 비자 초청을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예) 미국 시민권자인 아들이 아버지를 초청할 경우 아들은 신청자(Petitioner)가 되고 아버지는 수혜자(Beneficiary)가 됩니다. 신분변경(Changing Status) 비이민 비자의 신분에서 다른 비이민 비자의 신분으로 미국내에서 변경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 관광비자(B-2)로 미국에 입국한 후, 유학생(F-1)신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피초청자와 이민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는 신분..

간단한 이민 용어정리 2019. 6. 26. 06:30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공지사항
  • Disclaimer 면책조항
링크
  • Law Office of Sun Ah Lee
  • My Youtube
  • My KAKAOTALK
  • My Instagram

Blog is powered by Tistory / Designed by Tistory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