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간단한 이민 용어정리

이민 용어 정리

이선아미국변호사 2019. 6. 26. 06:30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비이민자(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사람)가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으로 나가지않고 미국 내에서 자신의 신분을 영주권자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수혜자(Beneficiary)

수혜자란 비자 초청을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예) 미국 시민권자인 아들이 아버지를 초청할 경우 아들은 신청자(Petitioner)가 되고 아버지는 수혜자(Beneficiary)가 됩니다.

 

신분변경(Changing Status)

비이민 비자의 신분에서 다른 비이민 비자의 신분으로 미국내에서 변경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 관광비자(B-2)로 미국에 입국한 후, 유학생(F-1)신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피초청자와 이민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는 신분(Derivative Status) 

수혜자가 취업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았을 때 Derivative Status 는 수혜자와 동시에 이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신청자의 법적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는 신청자와 동시에 이민을 진행하여 영주권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혜자(Beneficiary)의 21세 미만의 자녀나 배우자는 수혜자와 동시에 이민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족초청이민의 범주에서 직계 가족의 수혜자로서 이민 신청을 할때는 그 수혜자의 직계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수혜자와 동시에 이민을 올수는 없습니다.

예)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배우자를 초청할 경우 그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라고 해서 수혜자와 동시에 이민을 올수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권자가 한국배우자와 별도로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를 의붓자식으로 초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서 이민을 진행해야 합니다.

 

영주권카드(Green Card)

영주권자가 되면 이민국에서 3개월에서 6개월내에 보내주는 신분증으로 플라스틱카드입니다.

영주권자는 영주권카드가 분실하더라도 영주권자 신분입니다.

하지만, 영주권카드는 재발급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 

외국인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영주권입니다. 영주권이 승인되면 미국 영주권자가 됩니다.

예)취업이민 영주권 승인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s)

미시민권자의 자녀(Child) (미혼이어야 하고 미국입국시나 신분조정시 21세미만이어야 함)

배우자(Spouse)

부모(Father, Mother)

 

이민비자(Immigrant Visa)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한 후 찍어주는 도장입니다.

이 도장을 받은 후에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플라스틱카드는 미국에 입국한 후 미국주소지로 받습니다.

 

이민국(USCIS)

외국인의 모든 이민비자, 비이민비자 신분, 시민권, 입출국 등을 관리하고, 관련서류를 처리하는 연방기관입니다.

 

합법적신분(In-status)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고,미국에서 출국날짜가 유효하며, 이민법 위반이 없는 신분을 뜻합니다.

 

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주는 비자로 임시로 미국에 체류할수 있는 비자입니다.

예)F1 학생비자

 

불법체류자신분(Out of Status)

미국에서 이민법을 위반하며 거주하고 있는 신분입니다.

미국에 합법적인 비이민비자로 입국했다고 하더라도, 비자가 명시한 규정을 지키지않으면 불럽체류자의 신분이 됩니다.

 

신청인(Petitioner)

이민비자나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체류허가증(I-94)

보통 입국시 입국날짜와 체류허용기간을 여권에 기입해 줍니다.

비자가 만기일이 지났더라도 체류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한 미국내에 체류할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여권에 있는 비자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체류허가증의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불법체류가 되지 않도록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Packet3

이민비자 신청자가 비자면접일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들을 설명하는 안내서입니다.

 

Packet4 

미 대사관에서 비자신청자에게 우편으로 면접날짜 지정과 신체검사 방법에 대한 안내서입니다.

 

콤보카드(Combo Card)

EAD 카드(Work Permit, 보통 워크퍼밋이라고 부름)와 AP 여행허가(카드의 오른쪽 아래에 기입되어 옴)

이 두가지를 합쳐서 콤보카드라고 부릅니다.

이 플라스틱 카드를 받으면 즉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지문날인(Biometrics, Fingerprinting)

Biometrics란 이민국에서 지정한 날짜에 이민국필드오피스에 가서 지문을 찍고 사진을 찍는 것을 뜻합니다.

지문을 모두 찍어 백그라운드체크(신상조사)를 합니다. 

이민국에서 이민자의 범죄여부를 확인하려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