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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선아 이민변호사입니다.

 


 

오늘 전화받은 고객님 질문을 공유합니다.

 

Q. NIW I-140 승인 후 I-485 신청을 하고 있지 않은데, 괜찮을까요? I-140 승인서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답변:

이미 받은 NIW 승인서에 따로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언제든 I-485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 가셔야 한다면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다른 미국로펌에서 NIW를 이미 승인받으시고, I-485과정만 함께 준비하시는 고객님들이 있습니다.

I-485 접수만 원하실 경우에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케이스를 진행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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