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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

NIW 질문과 답 (유튜브 NIW PART II 영상 참고)

이선아미국변호사 2022. 11. 12. 09:15

안녕하세요. 이선아 이민변호사입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NIW 문의를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제 글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미리 이해하고 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럼 EB2 NIW 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Part II 을 함께 시청해 주세요.
https://youtu.be/KUQ_EB3EnbM

 



Q. NIW에서 말하는 국가적인 이익 (national interest)이란 무엇인가요?
이민국에 따르면 특정 일자리가 국익의 범주에 속한다고 판단하려면 지역 전체에 상당한 직접적인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적 이익을 따질 때, 여러 사항이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신청인의 이민이 미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
· 신청인의 이민이 미국 노동자의 임금과 근무조건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
· 신청인의 이민이 미국의 청년, 노인, 빈곤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에 도움이 된다는 점
· 신청인의 이민이 미국의 자연환경 개선과 천연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도움이 된다는 점
· 미국 정부 기관에서 외국인 신청인의 이민 허가를 요청한다는 점

Q. NIW 신청서가 승인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인은 앞으로의 국가적인 이익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가지고 이민국을 설득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자신의 장점을 가지고 앞서 언급한 국가적 이익을 구체적이고 설득력있게 서술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자격조건을 만족한다면, 신청서의 승인 가능성은 이민국에 신청서와 증거자료를 어떻게 피력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적합하고 적절한 증거자료를 잘 정리하여 제출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한다면 신청서는 문제없이 승인될 것입니다.

Q. NIW I-140양식을 작성할 때에 어떤 자격 조건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까요?
· 신청자가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거나, 학사 학위와 5년간의 점진적인 근무 경력이 있거나, 또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 신청 자격 조건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2016년 이전 원칙으로) NYSDOT에서 정한 조건인 (1)본질적인 가치 (2)국가적인 차원 (3)국익의 증대- 이 세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는 증거 서류

Q. NIW 신청서를 심사시 이민국이 무엇을 고려하나요?
(2016년 이전 원칙으로) 뉴욕주 교통부 (NYSDOT,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케이스에서 정한 NIW 취득 기준이 있습니다. AAO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이민국 항소기관)에서는 NIW 신청서를 심사할 때 아래의 세가지 요소를 고려했습니다.
· 신청인의 전문 분야가 상당한 본질적 고유한 가치를 내포해야 한다는 점- Area of Substantial Intrinsic Merit
· 신청인의 이민이 국가적 차원의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점- Proposed Benefit of National Scope
· 신청인의 미국 국익에 대한 기여가 노동인증절차를 통해 자국의 노동인력을 보호하려는 국익을 초월해야 한다는 -Significant Benefit in the National Interest Field

Q. NYSDOT 케이스의  상당한 본질적 가치영역(Area of substantial intrinsic merit)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2016년 이전 원칙으로) NYSDOT에 따르면 외국인의 고용이 상당한 본질적으로 고유한 가치를 지니는 분야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최소 자격 조건으로 직업 또는 해당 전문 분야의 중요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특정 전문 분야가 중요한 국가적인 목표에 연관된 분야라면 이 조건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NYSDOT 케이스의 국가적인 차원이란 것은 무엇인가요?

(2016년 이전 원칙으로) 신청인이 앞으로 하게 될 업무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현재의 국가적 목표에 부합하는지 따지는 것입니다.
지역적 혹은 사적인 이익에 기여하는 것만으로는 국가적 목표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가적 목표와 신청인의 직업 활동에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입증하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 관계만으로 케이스를 피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인의 경제 활동이 지역적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적 경제 네트워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성을 서술하여 이로 인해 생기는 이익이 국익을 증진한다고 피력할 수 있습니다.

Q. NYSDOT 케이스에서 정한 국익에 미치는 중요한 이익에 관한 기준은 뭔가요?
(2016년 이전 원칙으로) 신청인이 미국 국익을 증진하는 전문 분야에서 직업 활동을 통해 생기는 중요한 이익이 노동인증절차를 통해 미국의 노동인력을 보호하려는 내재적인 국익을 상당히 초월한다는 점을 피력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전문기술 과 경력에 기인한 이익이 노동인증절차로 보호하려는 국익을 상당히 초월한다는 강력한 증거를 입증해야 합니다. AAO에 따르면, 외국인 신청인이 동등한 최소 자격 조건을 가진 미국인 노동자보다 미국 국익에 훨씬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NYSDOT의 세번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청인은 자신의 전문 분야 전체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는 성과에 대한 기록을 증거로 제시하여 국익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Q. 신청인이 국익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를 심사시, 이민국은 무엇을 고려하나요?
(2016년 이전 원칙으로) 신청인이 NYSDOT의 세번째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시 여러 요인이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전문 분야 내에서 신청인의 지위
·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 학력, 경력 및 훈련
· 증명자료의 질
· 자영업자
· 노동인증절차 지연
· 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주의 구인 노력 실패

 

Q. NIW 평가시 인용되는 다나사르 원칙 (Dhanasar Standards) (2016)이 무엇인가요?

2016년 이후 원칙입니다.

1) 신청자의 활동계획이 실질적인 가치(substantial merit)와 국가적인 중요성(national importance)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인을 고용할 역량, 경제효과 창출, 과학연구의 새롭고 가치있는 케이스 증명, 기술생산 방식의 개선, 의료기술의 진보 등을 증명하면 실질적 가치로 볼 수 있습니다.


2) 신청자의 활동계획(proposed endeavor) 상의 활동을 수행하기에 적격(well positioned)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의 교육수준, 지식, 기술, 성취한 내역을 증명하고, 미래에 어떻게 활동할지에 대한 계획과 투자자 확보 등 여러가지를 종합하여 이민국을 설득해야 합니다.


3) 신청자에게 일자리 제안요건(job offer) LC노동허가서요건(labor certification)을 면제해 주는 것이 전체적으로 미국에게 이익(beneficial to the US)이 된다는 것을 이민국에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가나 발명가의 경우 신천자가 본질적으로 독자적 활동을 한다면 LC 신청이 어려우므로 노동시장에서 검증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데도 신청인인 미국에서 활동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는지도 이민국에서 따집니다. 또한, 미국의 이익이 LC를 면제할만큼 급박한지 따집니다.

Dhanasar standards(2016)NYDOT이후의 NIW의 새로운 심사기준입니다.


Q. 어떤 증명 서류가 외국인 신청인이 국익에 상당한 기여를 하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가요?
신청인이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들과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의 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EB2 신청 자격 조건에서 요구하는 업적과 기여도의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여러 증명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과거의 성취업적 및 기여도: 증명서류의 질에 관하여 AAO에서는 신청인이 전문 분야에서 가치 있는 업적을 세웠 는지 그리고 “최첨단”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경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AAO에 따르면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드러난 성공 실적만 승인을 뒷받침하는 증명자료로 인정됩니다.
· 앞으로 맡을 직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NIW 케이스에서 잡오퍼가 없어도 되지만 혹시 잡오퍼를 받았다면 오퍼에 기재된 직책과 앞으로 하게 될 업무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술하면 좋습니다. 직책에 특별하거나 독특한 자격 이 필요한 경우 케이스를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인의 전문 분야뿐 아니라 신청인이 앞으로 맡게 될 특정 업무와 역할이 국익에 중요하다는 것과 해당 업무 활동에서 신청인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증거를 서류자료로 준비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서류 자료를 준비하여 신청인보다 자격조건이 미약한 사람은 그 역할을 신청인보다 잘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피력해야 합니다. 진술서와 전문가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받은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추천서를 제출한 전문가의 훌륭한 자격조건과 자격기준은 케이스를 강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추천서를 받을때 해당분야에서 권위자나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있는 개인에게 받은 추천서가 더욱 중요합니다. 추천인에게 신청인의 업적을 평가할 자격조건이 있다는 사실이 추천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 지인이나 평범한 사람에게 받은 추천서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현재 직장이나 미래 직장의 직원으로부터 받은 추천서는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해당분야의 자격조건을 가진 전문가에게 추천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 NIW 신청하려면  논문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구체적으로 최소한 몇 편의 논문 발표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Q. NIW 청원서 커버레터는 어떻게 써야하나요?
신청인이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피력해야 합니다.
신청인과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전형적인 다른 사람들을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증거를 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해당분야에서 신청인의 논문이 그 분야 내 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에 게재된 증거나 학술지에서 피어리뷰의 대상이 된 증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또는 학술논문에 인용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좋습니다.
그동안 승인된 케이스와 항소에 성공한 케이스를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커버레터에서 다른 사람들의 케이스와 신청인의 케이스와 비교하면서 이미 승인받은 케이스의 증거보다 신청인의 증거가 더욱 설득력있고 중요하다고 논리를 피력해야 합니다.

Q. NIW와 다른 카테고리에 동시에 접수하거나 비슷한 시기에 접수해도 될까요?
여러 카테고리를 통해 동시에 접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각 카테고리별로 각 I-140을 별도로 작성해서 해당 수수료 및 관련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I-140 신청서 하나에 여러 개의 카테고리에 동시에 체크하면 안됩니다.

Q. 신청서는 어떻게 접수하나요?
I-140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경우, 보충 증명자료는 우편서비스를 통해 서비스센터로 보내야 합니다.

Q.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거자료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여러 증거자료를 논리적으로 취합해야 합니다.
선임하시면 변호사가 다 도와드립니다.
·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모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복사본은 깨끗하고 선명하게 복사된 것으로 글자가 선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 한국어서류 또는 외국어서류는 영어번역본을 동봉해야 합니다. 번역자가 영어와 외국어에 능통하고 번역 이 정확하다는 진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영어 번역본을 외국어로 된 원서에 같이 더해서 보냅니다.
· 신청인의 논문 출판 기록 또는 인용기록을 첨부하는 경우는 신청인의 이름이 눈에 잘 띌 수 있게 하이라이트 표시합니다. 연구논문 원본 전체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1)제목과 신청인의 이름이 기재된 표지 (2)신청인의 논문이 인용된 부분 (3) 참고문헌 (works cited 또는 bibliography) 부분을 첨부합니다.
· 증거자료는 각각 하나의 항목으로 나눕니다. 각 항목마다 첫 페이지 아래에 탭과 라벨을 붙입니다. 첨부된 증거자료의 목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각각의 증거자료가 NIW의 어떠한 신청자격조건 부분을 입증하는지 이유를 적어주세요. 하나의 증거자료가 NIW의 여러 자격조건을 입증한다면 그러한 내용과 그 이유를 적어줍니다.

파트III로 이어집니다.
https://applediary.tistory.com/m/169



이 글을 통해 NIW에 대해 많이 알아가셨길 바래요.
NIW 관련 질문이 있으면 바로 문의해주세요.
저는 미국에서 NIW를 전문으로 하는 로펌에서 일했던 경험으로 NIW 최신경향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
이메일로 고객님의 레쥬메/CV를 보내주시면 무료로 자격평가를 해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선아 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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