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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선아 이민변호사입니다.
미국 현지에서 NIW를 진행하는 분들 중 J-1비자를 소지한 박사님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J-1비자 웨이버부터 처리하고 NIW를 시작하십니다.
그럼 J-1비자 웨이버(Waiver)하는 법을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Q. 왜 J-1비자 웨이버를 신청해야 하나요?
2년 본국 거주 의무가 있는 J1 비자로 미국에 온 분들은 J-1비자 웨이버가 필요합니다.
원칙상 한국에서 2년동안 거주해야 하는 의무를 마친후에 다른 비자 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국의무가 있는 J-1비자에는 BEARER IS SUBJECT TO SECTION 212(E). TWO YEAR RULE DOES APPLY (S. KOREA)"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2년동안 거주해야 하는 의무를 없애고 미국에서 바로 비자를 변경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할 때 필요한 것이 J-1비자 웨이버입니다.
J1웨이버가 없더라도, NIW I-140은 신청 가능합니다.
J1웨이버를 신청하게 되면 더이상 J1비자는 연장할 수 없습니다.
J1 웨이버가 승인되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을 위한 신분조정양식 I-485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J-1비자 웨이버를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크게 파트 원과 파트 투로 나누어 알려드리겠습니다.
<파트 원. 미국 국무부 서류 준비>
<파트 투. 총영사관 서류 준비>
모든 서류가 구비되면 우체국에서 파트 원 서류는 미국 국무부로 송부하고, 파트 투 서류는 총영사관으로 송부합니다.
그럼 바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파트 원. 미국 국무부 서류 준비>
1. 가장 먼저 미국 국무부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s://j1visawaiverrecommendation.state.gov/
여기에 접속하여 Form DS-3035 문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합니다.
Basic selection부분에 "No Objection statement from the home government"을 선택합니다.
Statement Of Reason 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I am currently working at the University of XYZ as a post-doctoral researcher under a J-1 exchange visa. I would like to continue the research I have been working on in the United States.
과거 받은 모든 J-1비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2. 작성을 완료하면 Case Number를 받고 "App_Packet.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출력합니다.
THIRD PARTY BARCODE PAGE는 3장을 출력하여 준비합니다. 이 3장은 총영사관으로 보냅니다.
3. App_Packet 첫페이지에 준비 목록이 나열되어 있으므로 이에 맞춰 서류를 신중하게 준비합니다.
서명하는 부분에는 꼭 서명해야 합니다.
4. 미국국무부에 보낼 준비서류목록을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1) Application fee:
주신청자 $120, 머니오더(Money order)를 우체국에서 구매합니다.
주신청자만 내는 비용입니다.
따로 부양가족은 내는 비용이 없습니다.
2) Waiver Review Barcode page:
DS-3035를 작성한 후 출력하여 준비합니다.
3) Form DS-3035:
온라인을 작성한 양식 PDF파일을 출력하여 준비합니다.
4) Supplementary Application information pages:
DS-3035를 작성한 후 출력하여 준비합니다.
5) Copy of the data page of the EV(Exchange Visitor)'s current passport:
여권사본을 출력하여 준비합니다.
6) Copies of all forms DS-2019:
그동안 발급받은 모든 DS-2019모든 페이지를 다 출력하여 준비합니다.
7) Statement of Reason:
DS-3035를 온라인으로 작성할 때 Statement of Reason입력페이지가 나오니 출력하여 준비합니다.
8) Two self-addressed stamped envelope:
신청비 $120 머니오더를 구매할 때 이미 우표가 붙어있는 봉투 2부 구매하면 됩니다. 받을 사람(To) 부분에 신청인 영문이름과 신청인의 주소를 적고 국무부에 보낼 봉투에 같이 넣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서류는 미국 국무부로 발송합니다.
<파트 투. 총영사관 서류 준비>
1. 총영사관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신청인이 사는 지역에 따라 관할지가 다르니 지역에서 가까운 총영사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각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가주(엘에이, 샌디에고 등)에 살고 계시면,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에 서류를 보내면 됩니다.
2. 총영사관에 보낼 준비서류목록을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이때 항상 해당 총영사관 홈페이지 게시판의 가장 최신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출력해둔 THIRD PARTY BARCODE PAGE 3부
-여권사본 3부
-입국비자 사본 3부
-I-94 사본 3부
-귀국의무면제 통지 공한 신청서 3부: 귀국의무면제 신청 목적 부분에는 면제목적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면, EB-2 National Interest Waiver을 위한 영주권 신청이라고 기재할 수 있습니다.
-J-1 비자 취득경위서 3부
-귀국의무면제신청사유서 영문3부, 국문 3부
-국문이력서(영문CV 번역본) 3부
-귀국의무면제 확인서 3부: "확인기관 란의 기관명, 대표자명, 재정지원액(여부) 란에 해당사항이 없으면 각각 "해당없음"이라고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빈칸으로 두면 총영사관에서 신청인에게 연락하여 해당없음 이라고 기재를 해서 우편으로 보내라고 다시 요청이 옵니다. 따라서 확인기관에 빈칸없이 "해당없음"이라고 기재해야 합니다.
-귀국의무면제 신청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봉투에는 미 국무성이 부여한 케이스넘버(case number)와 본인서명(wet signature)을 펜으로 반드시 써주어야 합니다. 케이스넘버와 본인서명은 모든 세 패킷에 다 펜으로 써야 합니다.
3. 여기까지 작성한 것을 모두 3부씩 준비된 것을 확인하고 세 패킷으로 만들어서 정리합니다.
한 봉투안에 세 패킷을 모두 넣어 총영사관 주소지로 보냅니다.
총영사관에 보낼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 신청 수수료 $25는 머니오더(Money Order only)로만 가능합니다.
우체국에서 구매하면 가장 저렴합니다.
$25짜리 머니오더에 Payable to Korean Embassy 라고 펜으로 써줍니다.
이름, 주소, 생년월일, 출생지도 적어줍니다.
머니오더 윗부분은 보관용입니다.
머니오더 아랫부분만 펜으로 써서 보냅니다.
우체국에서 이미 결제된 봉투(self addressed envelope)를 구매하여 반으로 접어서 총영사관에 보낼 자료가 담긴 봉투 안에 함께 넣어줍니다.
이렇게 준비된 서류는 자신의 집주소에 가까운 관할지가 있는 총영사관으로 발송합니다.
Q. "No Objection statement" 서류 이관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을 예로 들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인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에 서류를 보냅니다.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에서 주미한국대사관으로 서류를 송부합니다.
주미한국대사관에서 미국무부로 직접 서류를 송부합니다.
심사절차가 완료되면 미국무부에서 추천서(Recommendation Letter)를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USCIS))로 직접 통보합니다.
미국무부에서 사본을 신청인에게 송부합니다.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에는 미국무부에서 신청인에게 직접 통보합니다.
서류 진행 상황은 국무성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j1visa.state.gov/
엘에이총영사관은 주미한국대사관으로 "No Objection statement" 송부 이후의 절차는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NIW와 J1비자웨이버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이메일/전화/카톡 등 편리한 방식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IW를 준비하면서 J1비자웨이버를 혼자서 시도해보시다가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타주에서도 종종 있습니다.
신청 중 실수가 발생하면 긴 시간이 지체되어 NIW 준비를 위해 필요한 소중한 시간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 이민변호사에게 맡기시면 시간을 절약하고 빠르고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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