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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계신가요?
영주권자이신가요? 아니면 비자소지자이신가요?

영주권자든 비자소지자든 연방세법인 FBAR을 잘 인지하고 준수하셔야 합니다.
모르고 넘어가다 벌금을 받을 수 있어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FBAR (Foreign Bank Accounts Reporting)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및 해외계좌의 모든 잔액합이 1년 중에 단 하루라도 1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적이 있다면, 미국재무부에 매년 4월 15일까지 모든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FBAR - 해외금융계좌신고의 정식 명칭은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입니다.
약자로 FBAR(Foreign Bank Accounts Reporting)라고 합니다.

Q.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미국 외에 있는 금융기관에 등록된 금융계좌(예. 한국계좌, 일본계좌 등)가 보고의 대상입니다.

Q. 해외금융계좌는 무엇이 있나요?
· 각종 은행계좌: 입출금 계좌, 예금계좌, 적금 계좌 등
· 보험: 저축성 기능을 가진 보장성 보험 및 해지 환급금을 가진 저축, 투자신탁의 기능성 보험(연금, 펀드 보험 등)
· 투자계좌: 주식, 증권, 펀드, 투자신탁, 퇴직연금 계좌 등
· 뮤추얼 펀드, ETF계좌, 옵션거래 계좌 등
· 본인 소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서명 권한(signature authority)을 가지고 있는 계좌
· 공동명의로 계좌에 대한 금융 지분(financial interest)을 소유한 경우
· 본인이 다른 미국 납세자의 대리인(agent), 명의자, 법정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경우
· 본인이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법인이 가지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Q. 신고대상은 누구인가요?
*신분 조건 충족: U.S. Person
-미 세법에서 규정짓는 U.S. Person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시민권자
- 미국 영주권자
- 거주자(Resident Alien): IRS의 183일 거주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과한 해외 국적자로서,
→ F, M 학생 비자로 미국 거주 햇수로 5년을 초과할 경우,
→ J, Q 인턴/연구원/방문교수 비자로 미국 거주 햇수로 2년을 초과할 경우,
→ H, L, E 투자/취업 비자 소지자인 경우 등이 세법상 거주자에 속합니다.

Q. 183일 거주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란?
(과세연도 미국 전체 체류 일수 + 과세연도 전연도의 체류 일수의 1/3 + 과세연도의 전전연도의 체류 일수의 1/6)을 계산하여 183 일을 넘으면 거주자(Resident Alien)가 됩니다.

*계좌 최고 잔액 조건 충족:
-과세 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 금융 계좌들의 잔액의 합이 총 1만달러를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현재 환율을 적용하면 약 1200만원인데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FBAR 신고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FBAR 는 나이 제한이 없기때문에 미성년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미국세금 보고 기한과 마찬가지로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는 별다른 연장신청 없이도 6개월 자동연장이 되어 정규 마감일인 4월 15일이 지났더라도 10월15일까지 보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언제 IRS가 자동연장 제도를 없앨지 모르니 가능하면 4월 15일까지 보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될까?
FBAR 미신고시, 벌금이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했을 때에는, 벌금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IRS에 명시된 벌금 및 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이나 회사가 의무 부주의(Negligence)로 인해 위반했을 경우, 벌금 $1,118
• 개인이 비고의성으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 $12,921
• 고의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1) $129,210와 미신고 계좌 잔액의 50% 중에서 큰 금액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2) 형사상 최대 $250,000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 고의로 잘못 신고 했을 경우,
1) 최고 $100,000와 위반 계좌 잔액의 50% 중에서 큰 금액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2) 형사상 최대 $100,000벌금이나 징역 5년, 또는
3) 벌금과 징역5년 모두.
위의 벌금액은 2019년 기준으로써 매년 물가 변동과 연동되어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언제까지 문제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처벌의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IRS가 그동안 신고를 안하거나 잘못 신고 했을 때, 납세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신고 기한으로부터 6년 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 신고는 2020년 4월 15일까지 신고기한이므로 2026년 4월 15일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2019년 11월)를 기준으로, 6년 전인 2013년 9월 이후에 신고기한을 가진 FBAR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있어, 2013년 신고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Q. 실제로 벌금을 낸 경우가 있나요?
-IRS는 기존에 우편으로 접수받았던 FBAR를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인터넷으로 신고하도록 변경했습니다.
-한국과는 2016년 한미 계좌 정보 자동 교환을 시작하여, 한국 금융계좌 정보가 매년 미국으로 보내집니다.
-즉, IRS에서는 한국에 있는 납세자의 금융계좌정보와 신고 내용을 자동으로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예: 2016년 코네티컷 주의 김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과 고의성 벌금 1400만불을 부과됨.
-예: 2018년 뉴욕주에 살고 있는 남모씨에게 한국에 있는 은행계좌 2개를 2년 동안 미신고 한것에 대해 연도별로 1만불 씩 벌금이 부과됨.

Q. 그동안 신고를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IRS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2014년, 기존에 있던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해외 자산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 이하 스트림라인 보고)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비고의적으로 신고를 못했던 사람들은 미국내 거주자의 경우, 누락 신고된 해외 자산의 연간 최대 잔액의 5%의 벌금을 내고, 해외 거주자의 경우는 벌금없이 누락된 신고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공표했습니다.

해외 거주자의 조건: 최근 3 1 330 이상 해외체류

Q. 아무 벌금의 위험없이 그동안 미보고를 처리할 수 있을까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미보고 계좌 잔액의 5%를 벌금으로 내야하지만,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벌금이 면제됩니다.
-해외 거주자의 조건은 최근 3년 중 1년을 330일 이상 해외체류했으면 가능합니다. 이 때, 최근 3년이라는 것은 보고기한이 지난 것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2019년 11월) 기준,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2018년 미국세금 보고 기한이 지났으므로, 2016-2018년 3년이 대상입니다. 3년동안 한 해에 330일 이상 해외에 있었다면 벌금없이 스트림라인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스트림라인 보고 조건: 비고의성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동안 신고를 못한 이유에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왜 지금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양식(14653 또는 14654)에 작성해야 합니다.
-IRS는 이 사유서만큼은 꼭 리뷰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면 감사 및 벌금 부과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유서를 잘 작성하여야 합니다.

스트림라인 신고 내용
해외 거주자의 경우는?
-지난 3년치의 미국세금 보고 혹은 수정 세금보고
-지난 6년치의 FBAR 보고
-비고의성 증명 사유서 양식 14653
-미납된 세금(가산세 면제)과 이자

미국 거주자의 경우는?
-지난 3년치의 수정 세금보고
-지난 6년치의 FBAR 신고
-비고의성 증명 사유서 양식 14654
-각 연도의 연말기준 총 자산의 합 중 가장 큰 금액의 5%를 벌금으로 내야합니다. (6년 중 가장 큰 금액의 벌금을 냅니다.)

Q. 혼자 하려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클릭(File Online FBAR) -> 클릭(Prepare & Submit) -> 8페이지 양식을 정확하게 작성 -> 전자서명 -> 제출 ->끝.

아래의 BSA E-FILING SYSTEM 링크를 클릭하여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bsaefiling.fincen.treas.gov/NoRegFBARFiler.html

Individuals Filing the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

Individuals Filing the Report of ForeignBank & Financial Accounts (FBAR) To file the FBAR as an individual, you must personally and/or jointly own a reportable foreign financial account that requires the filing of an FBAR (FinCEN Report 114) for the report

bsaefiling.fincen.treas.gov

bsaefiling1.fincen.treas.gov/lc/content/xfaforms/profiles/htmldefault.html
8 페이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끝납니다.

LC Forms

bsaefiling1.fincen.trea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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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이선아 이민변호사
https://www.lawofficeofsunahl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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