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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 관련 미국세법

미국 F1 비자 세금 보고

이선아미국변호사 2022. 7. 16. 12:01

 

안녕하세요.

이선아 미국변호사입니다.

 

F1 비자 유학생들이 세금 보고에 대한 여러 질문을 해주셔서 글을 씁니다. 대략적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모든 유학생 분들 고생이 참 많습니다. 든든하게 챙겨먹으며 공부하시고 힘내세요.


세금보고 기한:

미국 납세자들은 당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해 4월 15일까지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소득의 예:

  • 주급, 월급, 연봉, 임금
  • 수수료 (커미션)
  • 사례금
  • 복리후생비
  • 주식 구매 옵션
  • 이자, 은행이자
  • 배당금, 주식배당금
  • 주식매도 소득, 자본 이득금
  • 파트너십 분배금
  • 자본 이득 분배금
  • 퇴직 소득
  • 실업 소득
  • 도박 수입금
  • 해외 근로 소득
  • 암호화폐(가상화폐) 매도 자본이득, 예) 비트코인 (Bitcoin)

 

 

 

비거주자(Non-resident) 여부

미국 세법상, 세금을 내야할 주체는 거주자(Resident) 비거주자(Nonresident) 나뉩니다. 납세자의 세법상 신분이 거주자(Resident)인지 아니면 비거주자(Nonresident)인지 여부를 가장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미국에서 F-1 학생비자 소지자는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입니다.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F-1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서 유학하기 위해 거주하는 거주자인데, 미국 세법상으로는 비거주자(Nonresident) 간주합니다. 공부만 하고, 소득(Income)이 한국 자금과 미국 은행 이자 외에 없 경우, Form 8843을 이용해서 소득 없다고 신고합니다.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Form 1040NR 보고합니다

 

F-1비자 소지자는 원칙상 비거주자(Nonresident)입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거주자용 양식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F-1 비자 소지자가 1040NR 아닌 세법상 거주자용 보고양식인 1040, 1040A, 1040EZ와 같은 양식을 사용할 경우,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해외금융계좌보고 (FBAR) 대상이 됩니다. 이는 직접 자신을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한 것이기 때문에 FBAR 보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F-1비자 소지자이고 비거주자인 납세자는 소득 발생시 1040NR 사용하도록 주의해야 것입니다.

 

비거주자(Nonresident)용 Form 8843 출력: https://www.irs.gov/pub/irs-pdf/f8843.pdf

비거주자(Nonresident)용 Form 1040NR 출력: https://www.irs.gov/pub/irs-pdf/f1040nr.pdf

IRS 온라인 무료 세금신고: https://www.irs.gov/filing/free-file-do-your-federal-taxes-for-free

 

다음으로, F-1이 세법상 거주자(Resident)가 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상 F-1은 미국 세법상 면제자(Exempt Individual)로 취급하고, 5년동안 비거주자(Nonresident)로 간주됩니다. 1년 중 하루만 F-1비자를 유지하더라도 1년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5년은 (365일*5)가 아닌 5년간 각 해마다 머무른 기간이 있으면 5년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년간 미국에서 F-1으로 있다가, 한국에 돌아가서 1년간 머무른 후, 다시 미국에 2년간 머문 유학생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5년이 완성되어 6년째 되는 해(Substantial test의 183일 이후)부터 세법상 거주자(Resident)가 됩니다. 이 때 F-1비자 소지자는 세법상 거주자로서  1040 또는 1040A 또는 1040EZ를 사용합니다. 참고로 터보택스(Turbo Tax)를 무료를 쓸 수도 있습니다.

 

거주자(Resident)용 Form 1040 출력: 

https://www.irs.gov/forms-pubs/about-form-1040

거주자(Resident)용 Form 1040A 출력: 

https://www.irs.gov/forms-pubs/about-form-1040a

거주자(Resident)용 Form 1040EZ 출력: 

https://www.irs.gov/forms-pubs/about-form-1040ez

IRS 온라인 무료 세금신고: https://www.irs.gov/filing/free-file-do-your-federal-taxes-for-free

 


 

 

비거주자(Nonresident) 세금 면제사항

1) 은행 이자에 대해서 세금이 면제됩니다. (근거: Subsections 871(h) and (i)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2) 한미조세협정에 따라 한국인 유학생의 장학금이나, 학비 금, 기타 년 $2000 까지의 근로 소득에 대해서는 면제가 됩니다. (근거: 한미조세협정)

 

 


 

 


세법상 거주자(Resident) 테스트

비거주자(Nonresident) 해당했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면 세법상 거주자가 됩니다.

 

1) Green card test(영주권 테스트): 해당 과세 년도에 영주권을 받은 사람

또는

2) Substantial test(실질성 테스트): 테스트를 충족한 사람

 

위의 1) 또는 2) 해당하면, 세법상 거주자(Resident) 간주되어 미국시민과 같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Exempt Individual (미국 세법상 면제자의 뜻)

출처: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substantial-presence-test

 

Do not count days for which you are an exempt individual. The term "exempt individual" does not refer to someone exempt from U.S. tax, but to anyone in the following categories:

면제자의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의 일수는 계산하지 마십시오. “면제자(Exempt individual)” 용어는 미국 세금이 면제되는 사람을 일컫는 것이 아니며, 이는 다음의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1) An individual temporarily present in the U.S. as a foreign government-related individual under an “A” or “G” visa, other than individuals holding “A-3” or “G-5” class visas.

(1) A비자 또는 G비자를 소지하고, 외국 정부에 관련된 사람으로서, 미국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사람.

, A-3 또는 G-5비자 소지자는 제외됨.

 

(2) A teacher or trainee temporarily present in the U.S. under a "J" or "Q" visa, who substantially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visa.

(2) J비자 또는 Q비자를 소지하고, 비자요건을 실질적으로 준수하는 선생님 또는 훈련생으로서, 미국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사람.

 

(3) A student temporarily present in the U.S. under an "F," "J," "M," or "Q" visa, who substantially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visa.

(3) F비자, J비자, M비자, Q비자를 소지하고, 비자요건을 실질적으로 준수하는 학생으로서, 미국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사람

 

(4) A professional athlete temporarily in the U.S. to compete in a charitable sports event.

(4) 자선 스포츠 행사 경기를 위해 미국에 일시적으로 입국한 전문 운동선수

 


 

 

Substantial Test (실질성 테스트가 충족되면 거주자로 간주)

출처: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substantial-presence-test

 

You will be considered a United States resident for tax purposes if you meet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for the calendar year.

캘린더 년도에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충족하는 사람의 경우, 세금 목적을 가진 미국 거주자로 간주될 것입니다.

 

To meet this test, you must be physic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U.S.) on at least:

↓ 본 테스트(1 AND 2)를 충족하려면, 적어도 아래에 해당하는 일수 이상 미국에 실제로 거주해야만 합니다.

 

1.  31 days during the current year (해당 년도에 31일 이상)

AND

2. 183 days during the 3-year period that includes the current year and the 2 years immediately before that, counting: (해당년도와 직전 2년을 합친 3년간 183일 이상)

(1) All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the current year, and (해당년도에 존재한 모든 날 수)

(2) 1/3 of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the first year before the current year, and

(해당년도 전년도에 거주한 날의 1/3)

(3) 1/6 of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the second year before the current year.

(해당년도 전 전년도에 거주한 날의 1/6)

 

Ex) 외국인이 미국에 2017 120 거주, 2016 120 거주, 2015 120 거주한 경우입니다.

계산: 120 + 40 + 20 = 180

이경우 183일이 안되므로, Substantial test 충족하지 않아,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 봅니.

Substantial Test계산기: http://www.visataxes.com/residency-tax-calculator.php

 


 

 

F-1의 미국 주식 투자

출처: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the-taxation-of-capital-gains-of-nonresident-alien-students-scholars-and-employees-of-foreign-governments

 

원칙적으로 외국인과 유학생도 미국에서 주식 투자 배당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외국인의 신분으로 권계좌를 기 전 일단 다음의 내용을 지하면 좋습니다.

 

F1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로서 증권계좌(Brokerage Account)를 열 때 Form W-8BEN을 작성합니다. 이를 작성하고,  Form 1042-S를 받아 Schedule NEC에 보고합니다.


주식 매매시 금전적 이득(Capital gain)이 생기면 30% 일률 과세 대상입니다. F-1 비자 소지자로서 비거주자(Non-resident)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1 이상 거주할 의도(Intent) 갖고 미국에 입국하여 183 이상 미국에 거주한 사람은 30% 일률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한미조세협정 16조)

배당금
(Dividend)은 미국 주식의 경우, 세금은 15% (1년 미만 보유시)이고, 10% (1년 이상 보유시) 입니다. (근거: 한미조세협정 제12조)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서 Form 1040NR을 이용할 경우, Form 1040NR, Schedule NEC. Line 18. Capital gain (if a loss, enter 0)을 보시면 됩니다. 투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손실(Loss)에 대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법상 거주자(Resident)는 주식 투자 이익이나 손실에 대해 Form 8949를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로 주식 계좌와 터보택스(Turbo Tax)를 연동시켜 터보택스 프리미어(Turbo Tax Premier)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예시임.)

 



 

 

해외금융계좌보고 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해외금융계좌보고를 FBAR라고 합니다. 유학생은 FBAR 적용 대상일까요? 그럴수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F-
1비자 소지자는 유학기간이 5년이 초과되지 않은 이상,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로 간주되어 FBAR 보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학기간이 5년이 초과되고, 미국세청의 Substantial test(183일)가 충족된 경우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어 FBAR 보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F-1비자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5년 1일째 거주하며 공부하는 유학생의 경우 해외의 1만불 금융계좌에 대한 FBAR 보고를 해야 합니다. 1만불이 1일이라도 예치되었다면 신고대상입니다.

 

또한 F-1 비자 소지자가 실수로 1040NR로 보고를 하지 않고 거주자용 보고양식인 1040, 1040A, 1040EZ를 사용한 경우,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해외금융계좌보고 (FBAR) 대상이 됩니다. 납세자 자신이 스스로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한 것이기 때문에 FBAR 보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FBAR보고 웹사이트: http://bsaefiling.fincen.treas.gov/main.html

 


 

 

한국에 투자하 수익이 나는 드나 주식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이며 FBAR 대상이 아닌한 한국의 수익을 미국에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은행 이자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주자(Resident)로서 FBAR대상이 된 경우에는 미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 IRS 세금내는 방법(우편/온라인)

1. 오프라인

세금보고는 주에 따라 세금을 내는 주소가 달라집니다. 다음의 링크에서 찾아서 우편으로 세금보고를 하면 됩니다.

https://www.irs.gov/filing/where-to-file-paper-tax-returns-with-or-without-a-payment

 

2. 온라인IRS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다음의 링크를 클릭해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https://www.irs.gov/filing/free-file-do-your-federal-taxes-for-free

 


제 글이 도움이 되셨나요?

미국 어딘가에 계신 모든 한국분들,

모두모두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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