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약혼비자(K-1 VISA)

미국 약혼비자(K-1 Visa = Fiance Visa)

이선아미국변호사 2022. 8. 2. 07:13

안녕하세요. 이선아 미국변호사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꿈꾸는 분들이 미국에 어떻게 입국해야 하는지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한국에서 약혼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한 후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글이 참고가 되시길 바래요. 그럼 약혼비자를 받기 위한 준비과정과 내용을 공개해보겠습니다.

약혼비자



미국 약혼비자
K-1 Visa (케이원비자) 또는 Fiance Visa (피앙세비자)라고 부릅니다.
K-1의 자녀는 K-2입니다.

약혼비자 진행 기본 순서
미시민권자와 한국인(K-1)이 연인 관계 유지 (약혼 2년 내에 최소한 1번 이상 만났어야 함) -> 약혼 -> 이민국에 I-129F(Petition for Alien Fiance) 접수 -> 미대사관에서 인터뷰 -> 인터뷰 승인 -> 약혼비자(K-1 Visa) 발급 -> 미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결혼해야 함(MUST) -> 미국 내에서 결혼영주권 신청 -> 영주권 인터뷰 -> 영주권 승인 -> 영주권자가 됨 -> 3년 후 시민권 신청 -> 시민권자 됨

이민비자(CR-1)와 약혼비자(K-1)의 차이
CR-1은 배우자 이민비자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한국에서 신청하여 조건부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 입국하는 것입니다. CR-1의 경우, 영주권을 바로 취득하여 미국에 가는 것이므로, 미국에서 영주권자 신분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약 12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K-1에 비해 조금 오래 걸립니다. 이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K-1비자를 이용합니다.

약혼비자 발급요건
-지난 2년간 당사자들은 실제로 만난 사이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화상채팅, 화상전화만 한 것으론 불충분합니다.
-한국에서 이미 결혼한 상태는 안됩니다. 결혼을 예정한 상태에서 약혼비자가 발급됩니다.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혼인을 할 수 있는 신분이어야 합니다.
-당사자들 둘 중 하나라도 이혼소송이 계류 중이면 약혼비자 발급이 불가합니다.
-당사자 중 한명이 이혼 소송 중이라면 이혼이 법적으로 완료된 후 약혼비자를 받으세요.
-약혼자가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약혼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약혼자가 영주권자인 경우, 약혼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약혼비자로 미국 입국 후 시민권자와 꼭 결혼해야 합니다.
-미국 입국의도가 결혼이어야 합니다.
-약혼비자 신청인은 중대한 형사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예: 살인, 사기, 절도, 자금 세탁, 문서 위조 등) 단, 간단한 범죄기록은 비자발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의 중대한 위반 사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민법 위반사실이 있거나 위반한 것 같다고 판단되면,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중대한 위반의 예: 추방재판 회부, 서류 위조 후 이민국 발각, 밀입국 등.)

금지된 국제결혼중개란?
금지된 국제결혼중개로 서로 알게 된 것은 문제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결혼중개회사를 통해 만났고, 국제결혼 중개인 규제 법안(International Marriage Broker Regulation Act, IMBRA)에 규정된 미국 시민권자의 일부 범죄 기록을 공개하지 못한 경우, 약혼비자 신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미대사관에서 묻는 질문은?
이민국에 보낸 I-129F가 승인된 후,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미영사는 인터뷰시 당사자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만나서 약혼하게 되었는지 묻습니다. 둘이 찍은 사진, 편지 등의 증거를 가져가야 합니다. 미국에 입국하여 결혼을 하려는 의도가 진실된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인터뷰가 성공적이면 영사가 여권에 약혼비자 도장을 찍어줍니다.

약혼비자를 받는 신청인의 미혼자녀의 신분은?
신청인 K-1의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K-2 신분이 됩니다. 미혼자녀는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K-1 과 함께 미국에 입국한 K-2 미혼자녀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K-2가 18세를 넘은 후 K-1이 결혼을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약혼비자 수속 없이, 부모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미혼 미성년자녀는 18세가 되기 전에 부모의 결혼이 완성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K-2 비자를 통해 입국할 경우, 자녀가 21세 미만이고 미혼이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때 아동신분보호법이 K-2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21세가 되기 이전에 영주권 신청이 반드시 승인되어야 합니다.

면제(Waiver 웨이버)가 필요한 상황은?
미시민권자가 과거에 2건 이상의 약혼비자를 신청한 적이 있거나, 지난 2년 동안 이미 약혼비자가 승인된 케이스가 있을 경우, 약혼비자 신청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 신청제한을 풀기 위해 면제(Waiver)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민국은 이번에 신청하는 약혼비자는 진실한 약혼관계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하기 때문에 면제요청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약혼관계가 진실한 관계이고, 이전의 약혼비자 신청 또한 진실한 관계였다는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면제를 받을 때 이민국이 고려하는 사항
-흔치 않은 상황 (예. 과거 약혼비자 수혜자들의 갑작스런 죽음 또는 사고)
-미시민권자가 과거 가정폭력성향이 없었다는 증거
-이전에 발급받은 약혼비자의 신청일, 취소일, 승인일
-새로운 약혼비자 당사자들이 만난 날짜, 사귄 날짜, 신청날짜

면제가 가능한 예
-시민권자가 약혼비자를 신청한후에 한국인 약혼녀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약혼비자의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때
-약혼하였다가 사이가 멀어져서 파혼했다가 다시 사랑하게 된 경우
-한국인 약혼녀의 임신과 출산으로 미국 입국을 연기하였다가 다시 약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면제가 어려운 예
미국 시민권자가 아래와 같은 범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약혼비자 신청제한에 대한 면제요청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이민국은 시민권자가 완전히 재활되어야만 면제를 승인해주겠다고 하는데 재활의 기준을 상당히 높게 잡아 놓아서 승인인 된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중범죄: 살인, 강간, 근친상간, 성적 학대, 성추행, 고문, 인신매매, 강제노역, 인질범죄, 납치, 감금 등의 범죄 또는 범죄미수
–마약범죄: 3번 이상의 마약범죄로 인한 유죄 판결
–기타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아동학대, 아동방치, 노인학대

약혼비자로 미국에 입국 한 후 지켜야 할 점은?
-미국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혼을 꼭 해야 합니다.
-90일 이내에 영주권도 신청해야 합니다.
-90일 이내에 결혼하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자격을 상실하므로 출국해야 합니다.
-참고로, 약혼비자로 입국한 후에는 학생비자 또는 관광비자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약혼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90일이 지나도록 결혼을 못 했다면?
미국에 입국한지 90일이 지나면 이민법 위반으로 불법 체류가 됩니다. 90일 이내에 결혼을 했다면, 90일이 지난 시점에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90일이 지난 후 결혼할 경우, I-130를 추가해야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이민국이 불법체류를 이유로 처벌하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약혼비자를 신청했던 시민권자가 아닌 다른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입국 90일 이내에 일을 하거나 학업을 할 수 있는지?
입국 후 일을 하려면 노동허가서(보통 Work Permit이라 불리는 플라스틱 EAD 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비를 따로 내야 하고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시 노동허가서를 무료로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학업은 따로 문제없이 할 수 있습니다.

약혼비자를 가지고 해외여행을 다녀와도 되는지?
약혼비자를 가지고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다시 그 약혼비자를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 할수 없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약혼비자 신청시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 AP)를 받으면, 이것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진행상황
I-129F 준비, 이민국(USCIS)에 제출 -> NOA 1 (이메일로 케이스가 접수되었다는 통보를 받음, 케이스넘버를 받음) (NOA는 Notice of Action를 말하고 통지되었음을 의미함) -> NOA 2 -> Case Number at NVC (NVC는 National Visa Center 국립비자센터를 의미함) -> Packet 3 이메일로 받음 -> 비자접수비를 결제함 Visa Fee Payment -> 서울에 있는 미대사관 - 인터뷰 준비 Ready for Interview -> 미대사관 인터뷰 예약 Interview Appointment -> 미대사관 인터뷰 Interview -> 승인 -> 우편으로 비자가 부착된 여권을 받음 -> 미국으로 출국함 -> 90일 내로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함



약혼비자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되었나요?
다음으로, 실제로 준비할 사항입니다.

I-129F 서류 준비 사항
커버레터(Cover Letter for I-129F Petition for Alien Fiance)
-이민관에게 쓰는 편지.
-간단히 신청서에 대해 설명하고, 패킷 안에 넣은 모든 서류를 순서대로 간단히 언급해 줄 것.
-직접 할 경우 청원인(미국시민권자)이 날짜 넣고 펜으로 자필 사인함
-변호사가 작성할 경우 변호사가 날짜 넣고 펜으로 자필 사인함

신청서(I-129F Form)
-정확하고 꼼꼼하게 작성.
-I-129F Supplement Part 2에 간단히 당사자들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만났는지 적을 것
-위 내용을 여러가지 증거로 첨부하여 약혼비자가 나와야 하는 이유를 이민국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할 것.

G-1145, E-Notification of Application/Petition Acceptance
-본 양식을 첨부하면 청원인이 승인 텍스트메세지나 이메일을 받을 수 있음.

만남 입증 진술(Statement of Circumstance of Meeting)
-당사자들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지 입증하는 진술서 작성. (날짜와 장소를 포함하여 진술)
-진술한 날짜와 자필 사인을 기입

둘이 실제로 만났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물 제시(Proof of Meeting)
-가장 중요한 직접 증거임
-당사자들이 직접 만났다는 것을 입증하는 다양한 증거를 모을 것.
-사진 증거물(여러 장소 및 다른 날짜 포함되어야 함)과 무엇을 한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
-만남을 위해 사용한 항공권, 호텔, 렌트카 영수증, 함께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증거.
-여권에 찍힌 입출국 도장 페이지.
-증거물에 본인이름, 본인사인, 날짜 기입.

연인관계 유지 입증 증거물 제시(Proof of Relationship)
-전화 통화내역.
-텍스트메세지, 왓츠앱,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페이스북 트위터 등 메세지.
-이메일 주고 받은 것.

결혼의사 표현한 진술(Letter of Intent to Marry)
-당사자들이 미국 입국 90일 이내에 법적으로 결혼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적은 편지.
-당사자들 법적 성명, 날짜, 당사자들의 사인 필요.

진술서(Affidavit)
-청원인의 친구나 친척이 두 남녀가 사랑하는 사이임을 직접 목격했다는 내용(날짜, 장소 포함할 것)을 포함한 진술서
-진술인이 이름,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날짜, 자필 사인을 기입함
-간접증거로 이용할 수 있음

G-1450, Authorization for Credit Card Transactions
- 이민국락박스(USCIS Lockbox)로 보낸 서류 수수료 지불을 위한 양식.
- 수표(Check)이 아닌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싶은 분들만 해당.
- 신용카드 지불이라도 추가금은 없음.

미국시민권자 청원인(Petitioner)이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라는 증거 (US Citizen's Proof of Citizenship)
-아래 5가지 사본 중 하나 선택 제출(보통 출생증명서나 여권이 제출하기 쉬움)
-출생증명서/귀화증명서/시민권증명서/FS-240(외국에서 태어난 미국시민권자)/5년유효기간 남은 여권/미국대사관에서 발행한 시민권증서

이혼증명서 (Divorce Decree and Documentations)
-해당하는 당사자만 준비할 것
-당사자의 각 이혼증명서

IMBRA요구조건, 범죄기록 서류 (Documentation of IMBRA Requirements or Criminal History)
-결혼중개회사를 통해 만났고, 국제결혼 중개인 규제 법안(International Marriage Broker Regulation Act, IMBRA)에 규정된 미국 시민권자의 일부 범죄 기록을 공개하지 못한 경우, 약혼비자 신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
-미국인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유료 온라인앱은 문제가 될 수 있음
-보통 온라인 웹사이트나 앱은 무료가입이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으나, 약혼비자 신청시 이 내용을 기입해야 함
-일반적으로 페이스북, 스냅챗, IMO, Epenpal 등의 일반적인 앱을 이용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임. 처음에 앱으로 만난 내용을 불충분하게 기입하면 이민국에서 추가자료 요청(Request for Evidence, RFE)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서류 작성을 꼼꼼하게 해야 할 것

-이민국에서 추가자료 요청을 받게 되면 케이스 진행이 지연되어 시간이 낭비될 수 있음
-변호사 상담이 꼭 필요함

미국 여행 증거물 (Proof of Beneficiary's US Travel)
-해당할 경우만 제출.
-한국인 수혜자(Beneficiary)의 I-94 제출

여권사진 (Passport sized photos)
-미국시민권자 신청인(Petitioner)의 여권사진
-한국인 수혜자(Beneficiary)의 여권사진
-I-129F 제출시 이민국에 신청인 1장, 수혜자 1장을 제출


다음 단계는 Packet 3 진행과정입니다.

Packet 3 진행하기
-NOA2 승인됨, NVC에서 우편 받음, 미국대사관에서 전화 받음, 이메일로 Packet3 받음
-Packet3 설명을 자세히 읽기
-인터뷰 예약 절차 확인 및 예약
-비자신청수수료 지불
-인터뷰에 가져갈 서류목록 준비하기

Packet 3 체크리스트
-여권(유효기간 8개월 이상)
-미국비자사진 2장(최근 6개월 내에 찍기)
-대사관 인터뷰 예약확인서
-비자신청수수료 영수증(예. 약혼비자 수속안내에 있는 Deposit Slip을 출력한 후, 시티은행에 가서 비자피를 지불한 후, 영수증 받아올 것)
-시민권자의 재정보증, 재정증빙서류: I-134양식, 직장관련 서류: 직장에 다닌다는 증명서, 세금보고 2년치 서류(Tax return), 은행계좌 내역, 최저소득(Minimum Income)이 입증되어야 약혼자를 초청할 수 있음, 소득이 부족하면 재정보증인(Sponsor)을 따로 구해야 함.
-DS-160, 바코드가 있는 비자신청서
-[출생증명서=기본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범죄 수사경력회보서(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 실효된 형 등 포함, 상세)
-이혼증명서(해당할 경우), 배우자 사망증명서(해당할 경우)
-외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해당국가 경찰신원조회서 받아야 함 (예, 미국을 제외한 다른나라에서 어학연수, 인턴 등)
-신체검사지

인터뷰 전 신체검사
-Packet3에 자세한 사항이 있으므로 확인.
-다음의 신체검사병원 선택: 강남 세브란스병원/대학로 서울대학교병원/서대문 세브란스병원/여의도 성모병원/부산 해운대 백병원
-약 1주일 소요되니 인터뷰를 하기 전에 신체검사 결과지를 받도록 미리 하기.



인터뷰 후 할 일
-인터뷰에 통과하면 약 5일 내로 비자가 부착된 여권이 집으로 배송됨.
-여권 및 비자를 들고 미국 입국.
-미국 입국 후 90일 내 결혼.
-영주권 신청
-미국이민국 심사관의 인터뷰 승인
-미국영주권카드(Green Card, Permanent Resident Card) 취득.


미국 약혼비자 준비에 대해 이해가 되셨나요?
변호사 없이 혼자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약혼비자 서류를 작성하고 구비하실 때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서류를 모두 제출해버린 후에 실수가 발생한 줄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무리 작은 실수라도 이로 인해 추가서류(Request For Evidence, RFE라고 부름) 요청이 나오고, 몇 달의 기간이 더 지체되는 케이스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항공권 구매, 렌트, 결혼식장 예약 등 여러 계획에 많은 차질이 생기곤 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모든 서류를 제대로 정확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질문이 있거나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현재 문의가 많아 24시간 이내에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에 변호사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 50개주, 한국, 해외 모두 케이스 진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아 미국변호사 드림-


https://www.lawofficeofsunahlee.com/

Immigration Attorney | Law Office Of Sun Ah Lee

Law Office of Sun Ah Lee focuses on practicing only immigration laws in Orange County, California. Please send a question now for a free consultation. 9493440222

www.lawofficeofsunahlee.com

https://goo.gl/maps/HtA4DReoZ2ZYhdt29

17671 Irvine Blvd · 17671 Irvine Blvd, Tustin, CA 92780 미국

건축물

www.goog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