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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선아 미국변호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가진 사랑받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미국 약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90일 이내에 결혼을 하셨나요?

진심으로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그 후 결혼 증명서(Marriage Certificate)를 받으셨나요? 이제 드디어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가 되기 위해 임시영주권을 신청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약혼비자를 받은 후 임시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한 분들이 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준비 전 먼저 제 글을 읽고 많은 궁금점이 해소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임시영주권과 관련된 서류를 알아볼까요? 

 

신분조정신청서 I-485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는 신분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청서입니다.

I-485양식을 이민국에 제출하여 비이민비자인 K-1 약혼비자 신분에서 임시영주권자로 신분을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콤보카드(Combo Card)

노동허가서 I-765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 와 여행허가서 I-131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 Advance Parole, AP)를 합쳐서 보통 콤보카드라고 부릅니다.

플라스틱카드에 신청자 사진, 노동허가 및 AP가 찍혀서 나옵니다.

 

약혼비자는 1회 사용할 수 있는 비이민비자입니다. 미국입국 1회로 사용 끝입니다. 따라서 약혼비자를 가지고 한국을 오갈 수 없습니다. 임시영주권을 기다리는 동안, 한국에 다녀올 필요가 있을 경우 I-131을 신청해야 합니다. 콤보카드를 받으면 이를 들고 한국에 다녀올 수 있습니다. 간혹 플라스틱 콤보카드(노동허가+여행허가)가 아닌 AP 여행허가만 기입된 문서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I-485 체크리스트

- 커버레터 (커버레터에 신청목적 및 첨부한 서류목록을 간단히 기술)

- I-485 양식(항상 최근의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할 것)

- I-693, Report of Medical Examination and Vaccination Record, 신체검사결과지

- I-94, 입국기록 증명

- 여권사진 2장

- Birth Certificate [출생증명서 = 기본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여권 사본

- 여권에 부착된 약혼 비자 페이지

- I-797 Petition Approval = Notice of Action(NOA) 승인서

- Marriage Certificate  = 결혼증명서

- Other Proof of Relationship = 결혼해서 실제로 함께 거주한다는 증거 (예. 은행 공동 계좌, 공동 명의 차량, 부동산, 아파트 렌트 계약서, 보험 등)

- I-864, Evidence of Financial Support = 재정보증 증거 (I-129F의 재정보증인이 작성, 택스리턴, 고용계약서 준비)

- 재정보증인이 미국 시민권자임을 입증하는 증거 (예. 시민권자의 미국 출생신고서 또는 미국여권)

- G-1145, 전자 알림 신청 (휴대폰 문자 또는 이메일로 상태 변경 알림을 자동으로 받음)

- 접수비 체크로 준비 (항상 최근의 금액으로 확인할 것)

 

I-765(EAD, 노동허가) 체크리스트

- I-765 양식

- 여권사본

- 여권사진 2장

- I-94 복사본

- 이미 받은 EAD가 있을 경우 사본

 

I-131(AP, 여행허가서) 체크리스트

- I-131 양식

- 여권사본

- 여권사진 2장(본 신청서 작성 30일 이내로 찍은 사진)

- 이미 받은 EAD가 있을 경우 사본

 


양식 작성시 참고사항

-해당사항이 없는 글자 항목은 N/A

-해당사항이 없는 숫자 항목은 None

-모든 서류는 복사본으로 제출

-I-485, I-765, I-131 세가지를 동시에 접수시 I-485 접수비만 지불하면 됨

 


I-485 접수 후 상황

-모든 서류를 이민국으로 보냄.

-서류를 받았다는 통지서(Notice)가 우편으로 도착.

-지문날인(Biometrics/ Finger Printing)하라는 통지서 도착.

-이민국오피스에서 지문날인 및 사진촬영(영주권 플라스틱 카드에 새겨질 얼굴)

-콤보카드는 임시영주권 인터뷰 전에 올 수도 있고 그보다 늦어질 수도 있음

-임시영주권 인터뷰 통지서 도착.

-임시영주권 인터뷰 및 승인.

-임시영주권 플라스틱카드가 우편으로 도착.

-임시영주권자 신분 완성.

 

<영주권 플라스틱카드 생김새>


 

쉽게 보면 보편적으로 준비할 서류는 케이스마다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각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서류를 최종적으로 꾸릴때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없이 혼자 준비하는 분들은 그러한 부분을 주의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 혼자서도 잘하면 좋겠지만, 사소한 실수로 인해 추가서류 요청(Request of evidence, RFE)가 나와 케이스가 지체되어 시간이 낭비되고 그로 인해 힘들어하는 케이스를 많이 접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추가서류요청 때문에 일은 일대로 힘들게 했는데 변호사를 고용하신 케이스가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하는데 어려움이 느껴지고 다른일을 하느라 바쁘다면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도 마음의 평안과 시간의 절약을 위한 편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미 이민국에 보낼 패키지를 혼자서 다 완성하셨다면 최종리뷰를 해드립니다.

 


 

질문이 있거나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현재 문의가 많아 24시간 이내로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에 변호사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 50개주, 한국, 해외 모두 케이스 진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아 미국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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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Attorney | Law Office Of Sun Ah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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