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을 받기 위한 취업이민 1순위(EB-1)는 다음의 3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I. EB-1(a): 과학, 예술, 스포츠, 비지니스, 교육, 연예 등 각 분야에서 특출난 능력을 가진 자 II. EB-1(b): 저명한 연구인이나 교수 III. EB-1(c): 다국적 기업의 미 주재원 중 간부급(Manager/Executive) 이상인 직원 EB-1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노동청(DOL)의 온라인상 펌(PERM)을 통한 노동인증(Labor Certification, LC)을 받지 않아도 취업이민 1순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B-1은 취업이민 2순위(EB-2) 카테고리 속에 포함되는 NIW(National Interest Waiver)와 더불어 취업이민 카테고리 중 수속절차가 ..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셨나요? 편하게 집에서 I-94를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현재 I-94는 집에서 언제든 온라인으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I-94 조회, 출력, 재발급하기 클릭.Get Most Recent I-94 미국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민법상 무척 중요한 사항입니다. 가장 최근에 기록된 I-94는 미국에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입국을 했다는 증거(Evidence)입니다. 이 증거가 없다면 미국에 불법 입국했다고 간주 될 수 있기 때문에 I-94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날짜와 이름이 I-94상에 정확히 나와 있어야 합니다. 만약 I-94에 이름이나 날짜 등이 잘못된 경우에는 미국으로 들어올때 입국했던 공항에 위치한 CBP에 직접 찾아가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I-94는 ..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시일이 너무 오래 걸려 불안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 절차가 사람을 심리적으로 너무 지치게 만들죠. 케이스 상황이 어떻게 된건지 궁금하여 종종 케이스인쿼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사 케이스에 비해 프로세싱이 너무 오래걸린다든지, 와야 할 서류가 반송된 것 같아서 걱정되시나요? 이민국에 온라인으로 신청자의 케이스에 대해 질문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민국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질문 할 수 있습니다. https://egov.uscis.gov/e-Request/Intro.do ※다음의 4가지 경우에 해당 할 경우 질문이 가능합니다. 1. 보통 소요되는 진행 시간보다 더 걸리는 케이스 2. 우편으로 통지서(Notice)를 받지 못한 케이스 3. 우편으로 카드(Card)를 받지 못한 케이스 4..
취업이민 신청의 마지막 단계인 I-485를 이미 접수한 영주권 신청자만 AC21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취업 비자를 받아 X회사에 다니면서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을 시작해 I-140 이민 청원서에 이어서 I-485 신청서까지 접수한 영주권 신청자 P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때 P가 해고 대상이 되었다면, X회사는 한달후 P의 취업 신분이 끝났음을 이민국(USCIS)에 통보하고 영주권 스폰서쉽을 취소한다고 통보를 할 것입니다. I-140이민 청원서가 이미 허가가 났고, I-485 신청서는 접수한지 180일이 지나야 합니다. 이 경우 P는 신분조정상태(AOS, Adjustment of Status)로 AC21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P는 AC21법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의 일..
미국이민국(USCIS)에서 주로 쓰는 이민법과 관련된 축약어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워낙 기니까 미국에서도 글을 쓸때 축약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판례나 이민 관련 정보를 읽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Abbreviations(축약형)AC21 American Competitiveness Act of the 21st Century(21세기 미국인 경쟁법)ACWIA American Competitiveness and Workforce Improvement Act of 1998(1998 미국 경쟁 및 노동자 증진법)APA Administrative Procedure Act(행정 절차법)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미국 세관 국경 보호법)CFR Code of Fe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