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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 칼럼

AC21법

이선아미국변호사 2017. 1. 20. 15:38

취업이민 신청의 마지막 계인 I-485를 이미 접수한 영주권 신청자만 AC21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취업 를 받아  X회사에 다니면서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을 시작해 I-140 이민 청원서에 이어서 I-485 신청서까지 접수한 영주권 신청자 P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때 P가 해고 대상이 되었다면, X회사는 한달후 P의 취업 신분이 끝났음을 이민국(USCIS)에 통보하고 영주권 스폰서쉽을 취소한다고 통보를 할 것입니다.


I-140이민 청원서가 이미 허가가 났고, I-485 신청서는 접수한지 180일이 지나야 합니다.


이 경우 P는 신분조정상태(AOS, Adjustment of Status)로 AC21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P는 AC21법에 따라 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의 일자리를 아서 Y회사로 이직해도 그동안 진행 중인 영주권 수속을 지속할 수 있고 신분 지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P는 비슷한 의 직책으로 이직하거나 약간의 추가사항이 붙은 진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영업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유사 산업 내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업이면 됩니다.


새 고용주로부터 직책과 급여가 명시된 레터를 받아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레터에는 회사레터헤드가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직책과 급여는 LC에 있던 내용과 같거나 유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