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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 칼럼

취업이민 1순위(EB-1)

이선아미국변호사 2017. 1. 22. 07:31

미국 영주권을 받기 위한 취업이민 1순위(EB-1)는 다음의 3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I. EB-1(a): 과학, 예술, 스포츠, 비지니스, 교육, 연예 등 각 분야에서 특출난 능력을 가진 자


II. EB-1(b): 저명한 연구인이나 교수


III. EB-1(c): 다국적 기업의 미 주재원 중 간부급(Manager/Executive) 이상인 직원


EB-1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노동청(DOL)의 온라인상 (PERM)을 통한 노동인증(Labor Certification, LC)을 받지 않아도 취업이민 1순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B-1취업이민 2순위(EB-2) 카테고리 속에 포함되는 NIW(National Interest Waiver)와 더불어 취업이민 카테고리 중 수속절차가 가장 빠릅니다.

 

EB-1(a) 의 경우는 특출한 능력의 소유자로서 고용주(스폰서) 없이 혼자서도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EB-1(b)와 EB-1(c) 의 경우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용주(스폰서)를 필요로 합니다.




●EB-1(a)에 대해

EB-1(a) 의 경우는 특출한 능력의 소유자로서 고용주(스폰서) 없이 혼자서도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신청자의 경우 이 카테고리를 사용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가 노벨상을 받거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경우는 EB-1(a)로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노벨상이나 국제대회 금메달 같은 어려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은 다음의 요건 중에 3가지를 충족시킬 경우, EB-1신청자에게 영주권을 주고 있습니다.

 

EB-1(a) 자격요건 3가지

1. 국제 또는 국내에서 신청자의 전문분야에 관한 우수성을 인정받은 대가로 수상

2.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 국가적 또는 국제적으로 가입자격을 인정한 전문인만이 회원이 될 수이 있는 단체나 모임의 회원자격 여부

3. 해당분야의 출판물이나 신청인에 관련된 기사

4. 다른 사람들의 작업, 논문, 작품의 심사관으로 활동한 경력

5. 과학, 예술, 학문 등 해당분야에서의 주된 업적

6. 전문잡지나 주요미디어에 실린 논문의 저자

7. 단체나 기구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경우

8. 같은 분야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 고액의 임금이나 서비스 수임료를 받은 증거

9. 전시회 등에 출품 경력

10. 작신의 작품으로 상업적인 성공을 얻은 경우

 

EB-1(a) 수혜자의 필요 서류

1) 자격요건이 맞음을 증명하는 서류(출판물, 출간물, 인용된 서류, 경력증명 등)

2) 영문 이력서

3) 추천서 - 신청자의 업무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거나 다른 정치적 혹은 학문적 영향이 있는 저명한 사람의 추천서가 보통 5장 이상 필요



 

●EB-1(b)에 대해

EB-1(b) : (연구자나 교수)자격요건

 

EB-1(b)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자나 교수”이 이용할 수 있는 취업이민으로서 자격조건은 아래의 3가지입니다.

 

EB-1(b)자격조건 3가지

1. 해당분야에서의 국제적 인지도

2. 해당분야에서의 최소한 3년 이상의 연구나 지도 경험

3. 영구적인 취업제안(job offer)증명하는 서류

 

EB-1(b) 수혜자의 필요 서류

1) 해당분야에서의 국제적 인지도를 증명하는 서류 (동료 학자의 증언, 출간물, 출간물 색인)

2) 이력서

3) 국제적 인지도를 증명하는 추천서(보통 3-5 장 필요)

4) 3년이상의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보통 석박사 학위과정 중의 경력도 인정이 되나 반드시 해당학위를 받았어야 하고, 학생지도 경력은 그 수업을 단독으로 맡았던 경우여야 하며, 연구경험은 연구결과가 학계에 공식적으로 보고가 된 경우만 인정이 됨)

5) 취업제안 증거( 보통 학교나 연구단체에서 job offer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만약 개인회사로부터 job offer를 받은 경우, 그 개인회사가 최소한 3명 이상의 연구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그 분야에서의 학문적 업적이 높다는 것을 증명해야함)

 



●EB-1(c)에 대해

EB-1(c) : 다국적 기업의 미 주재원 중 간부급(Manager/Executive) 이상인 직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EB-1(c)는 다국적 기업에서 이민 신청전의 최근 3년 동안 1년간 고용이 되어졌던 간부들(Executive or Manager)이 사용할 수 있는 취업이민 루트입니다. 이 때 다음의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EB-1(c)자격요건

- 미국 밖에서 고용관계가 존재하고 있었을 것

– 본국에서 고용관계를 유지했던 회사가 미국내에 있는 회사와 같은 회사이거나

– 지사 혹은 연관회사 일 것

– 반드시 EB-1(c) 수혜자가 반드시 간부로서 일하기 위해 들어올 것

– 미국 내의 회사는 신청 전에 1년 이상 운영을 해왔을 것

 

EB-1(c)수혜자의 필요 서류

1. 최근 3년동안 1년 이상의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2. 간부로서 역할을 설명하는 내용의 서류

3. 고용인(스폰서)의 추천서

4. 본국과 미국내의 회사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5. 간부의 이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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