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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전에는 영주권 인터뷰 하는날 또는 영주권이 승인 되는날에 21세 미만 되는 자녀만 부모와 함께 받고, 21세 생일이 된 자녀부터는 영주권을 못 받았었습니다.


영주권 인터뷰하는날 모든 서류가 완벽하고 신원 조회에 아무 문제 없으면 그날을 기준으로 21세 미만이면 자녀도 영주권이 동반 승인이 되었습니다.


https://www.uscis.gov/green-card/green-card-processes-and-procedures/child-status-protection-act/child-status-protection-act-cspa


CSPA(Child Status Protection Act, 어린이신분보호법)이 제정되어 이민청원서(I-140) 승인을 받은 후 부모가 영주권을 신청한 우선날짜(PD, Priority Date) 따라 주 신청자의 영주권 문호가 열렸을 때 21세 미만이면 부모를 따라 동반 가족으로 같이 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우선일자(PD)인 PERM 접수한 날가 2013년 6월 이라면 자신의 우선일자 영주권 문호가 풀리게 되어 I-485 를 신청할수 있게 된 시점에 자녀가 21세 미만이면 영주권 같이 받는 것입니다.


또한 이민국이 이민청원서(I-140) 심사를 하는 기간동안의 혜택을 주었습니다. 즉 I-140 접수한 날부터 승인된 날까지의 기간만큼 기간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영주권 신청자가 펌(PERM) 승인 받고, 이민청원서(I-140) 승인 받고 영주권 문호 풀리기를 기다리는 경우, 우선일자(PD)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영주권 문호가 풀린 시점에 I-485 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이고, 이때 자녀 나이가 21세 미만 이어야 합니다. 다만, 그후 1-140 심사 기간만큼 늘어난만큼 더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I-485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점에 자녀 나이가 21세 미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I-140신청 접수한 날로부터 I-140을 승인 받을 때까지가 12 개월 걸렸다고 가정한다면, 주 신청자의 영주권 문호가 풀린 시점에 자녀의 나이가 22세(21세 12개월)이면 같이 받게 됩니다. I-485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점에 자녀가 21세가 넘은 22세였고, I-140 심사기간이 12개월 걸렸다고 가정한다면, 이 자녀는 부모를 따라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22세라도 I-140심사기간을 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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