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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선아 이민변호사입니다.
신체검사 관련해서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댓글도 좋지만 너무 길어지다 보니 포스팅으로 자세히 읽어보세요!^^
미국에서 영주권 신체검사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신체검사에 대해 미리 알아두고 비용이나 내용을 대비하면 추가서류요청을 피할 수 있어 좋습니다.
*코로나 백신접종: 2021년 10월 1일부터 영주권 및 미국 이민 비자 신청자가 코로나 백신 접종기록을 제출해야합니다. CDC의 지침에 따라 신체검사 증명서에 서명하기 전 공식적인 백신 접종 완료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코로나백신에 대한 예외 사항은 있습니다.
-접종 가능 연령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의 다른 의료 기록 등으로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지역의 백신 부족 현상으로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
-종교적 신념 또는 도덕적 신념에 따라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 의사의 공식 문서를 통해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CDC는 종교적 또는 도덕적 신념으로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면제를 보장하지 않고 이민국에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기록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영주권이나 비자 승인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자세한 설명을 시작합니다.
Form I-693은 Report of Medical Examination and Vaccination Record(신체검사 및 백신 기록)을 뜻합니다.
I-485 양식 작성 및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AOS)을 위해 I-693 양식이 완벽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항목이 누락된 I-693일 경우, 이민국으로부터 RFE(Request For Evidence, 추가서류요청)이 나와 시간이 지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693은 이민신청자 본인이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이민국(USCIS)에서 지정한 의사(Civil Surgeon)가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의사가 양식을 작성한 후, 신청인이 검사지에 사인을 하면, 의사가 최종 밀봉하여 신청인에게 줍니다.
신청인은 이 봉인된 서류를 이민국으로 보내야 하는데, 중요한 점은 보내기 전에 이민신청자가 절대 뜯어보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2018년 11월 1일부터 유효한 새로운 법: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이 넘지 않은 신체검사지를 제출해야 함.
*유효기간은 2년.
The updated policy, which goes into effect on Nov. 1, 2018, will require applicants to submit a Form I-693 that is signed by a civil surgeon no more than 60 days before filing the underlying application for an immigration benefit. The Form I-693 would remain valid for a two-year period following the date the civil surgeon signed it. As such, USCIS is retaining the current maximum two-year validity period of Form I-693, but calculating it in a different manner to both enhance operational efficiencies and reduce the number of requests to applicants for an updated Form I-693.
https://www.uscis.gov/news/alerts/uscis-policy-manual-update
▶I-693다운로드 & 프린트하는 곳(보통 병원에서 알아서 프린트해주나, 가장 최신본인지 확인을 하세요.) → https://www.uscis.gov/i-693
▶영주권 신체검사 가능한 병원을 찾을 수 있는 곳 → https://my.uscis.gov/findadoctor
I-485 백신 요구사항
(1) 유행성 이하선염
(2) 홍역
(3) 풍진
(이 세가지를 보통 MMR이라고 함)
(4) 소아마비
(5) 파상풍 및 디프테리아 톡소이드(독소) (보통 TD라고 함) (6) 백일해
(7)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B 형
(8) B 형 간염
(9) 예방 접종 자문위원회에서 권장하는 백신
영문으로 확인하기. 백신 요구사항(Vaccination Requirements)
(1) Mumps (볼거리, 유행성 이하선염)
(2) Measles (홍역)
(3) Rubella (풍진)
(4) Polio (소아마비)
(5) Tetanus and Diphtheria Toxoids (파상풍 및 디프테리아 톡소이드, 보통 TD라고 함)
(6) Pertussis (백일해)
(7) Haemophilus influenzae type B (=Hib)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B형)
(8) Hepatitis B (B형 간염)
(9) Any other vaccine-preventable diseases recommended by the Advisory Committee for Immunization Practices (예방 접종 자문위원회에서 권장하는 백신)
병원 찾기
미국 이민국(USCIS)이 이민신체검사기관으로 지정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영주권 신체검사 가능한 병원을 찾을 수 있는 곳 → https://my.uscis.gov/findadoctor
이민신체 검사를 위해 가장 최신 버젼의 I-693 Form을 준비합니다.
I-693를 완성하려면:
(1) 기본 문진 및 진찰
(2) 결핵감염 여부 검사 (피부반응검사 또는 혈액검사)
(3) 매독(Syphillis) 성병 여부 혈액검사 (15세 이상에서만 필요)
(4) 임질(Gonorrhea) 성병 여부 소변검사
(5) 나이에 따른 각종 예방접종 (미국에서 받은 예방접종 기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예방접종 기록 또한 인정됩니다.)
보통 I-693 양식을 완성하려면 병원에 두번 방문해야 합니다.
결핵검사:
결핵검사는 2살 이상인 경우 필수입니다. 피부검사(TB SKIN TEST)나 혈액검사(IGRA) 중의 하나를 받으면 됩니다. 혈액검사(Interferon Gamma Release Assay, IGRA)는 퀀터페론(QuantiFERON) 혹은 T-Spot으로 합니다. IGRA를 하면 보통 추가비용이 있습니다. 보통 피부검사(Tuberuclin skin test)를 하는데, 부풀어 오르는 수준에 따라 엑스레이 촬영 여부가 결정됩니다. 간호사가 신청인의 팔 중간에 주사 바늘을 찌르고, 그 부분을 볼펜으로 동그라미 표시를 해 둡니다. 이 부분을 문지르거나 긁지 마십시오. 이렇게 결핵피부검사를 실시하고, 24~72시간 후에 병원에 다시 방문해서 자를 이용해 단단하게 부풀어 오른 길이를 잽니다. 결핵 피부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2차 검사를 위한 엑스레이를 찍어야 합니다. 이 때, 엑스레이 비용이 또 발생합니다.
예방접종:
미국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과거기록이 있을 경우, 병원에 그 기록을 가져가면 인정이 됩니다. 한국의 예방접종 기록 또한 인정됩니다. 비용 절약을 위해 그동안 받은 예방접종 기록을 모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예방접종:
(1) 18세 이하: 어린이 예방접종표에 정해진 모든 예방접종이 필요
(2) 19 – 58세 : 파상풍, 홍역, 볼거리, 풍진, 수두 예방접종이 필요하며, 겨울철(10월- 3월) 에는 독감예방접종 추가
(3) 59 – 64세 : 파상풍, 수두 예방접종이 필요하며, 겨울철(10월- 3월) 에는 독감예방(Flue shot)접종 추가
(4) 65세 이상 : 파상풍, 수두, 폐염 예방접종이 필요하며, 겨울철(10월- 3월) 에는 독감예방접종 추가
과거 예방접종으로 이미 면역력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혈액검사로 면역력을 증명하면 불필요하게 예방접종을 다시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수두(chikenpox)/(varicella)의 경우, 과거 앓았던 적이 있다고 답할 경우 접종을 하지 않습니다.
파상풍, 독감, 폐렴의 경우, 면역력검사가 없습니다.
가을이나 겨울에 신체검사를 하러 간 경우, 시즌에 따른 백신이 달라지므로 독감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추가 비용이 또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보통 보험 커버가 됩니다.
※참고
영주권 결격사유에 대해
(1) 공중위생을 위협하는 전염병에 걸린 경우
전염병 목록: SARS(중증급성 호흡기증후군), 결핵(tuberculosis), 나병(leprosy), 에이즈(AIDS), 전염성 매독(syphillis), 임질(gonorrhea), 성병(chancroid), 성병(donovanosis), 성병(chlamydia)
전염병에 걸린 경우, 의사가 치료가 가능한 지 또는 치료여부를 판단합니다. 치료가 불가능할지라도 면제서(waiver)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서를 신청조건은 (i)시민권이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일 경우 (ii)시민권이나 영주권자인 자녀를 가졌을 경우 (iii)학대를 당한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입니다. 이 때, 이민국이 공중 위생 관계자들과의 협의하여 면제서를 심사합니다.
(2)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육체적 또는 정신 장애가 있는 경우
모든 장애가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과거의 기록을 검토해 보았을 때 타인에게 해를 끼쳤던 육체적·정신적장애가 있었고, 또 그런 일이 반복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경우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마약남용 혹은 마약중독의 경우
이것은 면제서 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단여부는 의사가 과거 또는 현재의 마약관련 사용경험을 질문하고, 마약남용 또는 중독이 의심될 경우 추가적인 검사를 함으로써 판단합니다.
참고로, 임신중인 경우도 신체검사는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산부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검사는 받지 않아도 되지만, 이민국에서 추후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시기: 완성된 양식은 I-485와 제출합니다. 제출하지 못했다면 영주권 신청 60일 이내에 I-693 양식을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I-693 양식은 이민국 지정 의사가 서명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합니다.
※요약 및 예시:
검사비와 접종비는 병원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미리 전화로 여러가지 항목을 확인하세요. 이민서류를 작성한 경험이 많은 병원이 낫습니다. 아무래도 카운터의 간호사가 이민서류를 기입하다보니 이에 대해 잘 알고 꼼꼼하게 기입해 줄 경험이 있는 간호사가 있으면 좋습니다. I-693 기입 실수를 할 경우 이민국 RFE(추가서류요청)가 나와 영주권 진행이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의사는 문진, 진찰, 사인만 하더군요. 서류봉투 봉인 전 잊지 말고 신청자도 사인을 해야 합니다. 무작정 병원을 방문하면 이 비용 저비용 다 추가 청구되어 최종 비용을 보고 깜짝 놀라실 수 있으니, 다 확인한 후 가시길 바랍니다.
보통, 이민국 신체검사지 작성은 보험 커버가 안됩니다. 백신은 보험커버가 가능하니 보험사에 미리 알아보시면 됩니다.
●병원 갈때 가져갈 것: 과거 백신/예방접종 기록 사본, 여권
●결제수단: 현금, 신용카드, 체크
그럼 예시로 대도시 한인타운의 한 병원의 가격을 보여드립니다.
●기본검사비용(Medical Exam): $280
의사의 간단한 문진과 진찰, 결핵 피부반응검사, 임질, 매독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비용의 예시:
결핵검사를 혈액검사(IGRA)로 할 경우: $70~140 (결핵양성여부의 검사는 기본검사비용에 포함되어 있으니 비용 절약을 원하시면 피부검사로 하세요.)
파상풍/백일해/디프테리아: $65
수두: $140
홍역/볼거리/풍진: $85
독감: $30
폐렴: $95
●면역력검사(백신을 맞은지 여부를 모를 경우 실시):
파상풍/백일해/디프테리아: 보통 면역력검사 없음
수두: $45
홍역/볼거리/풍진: $85
●엑스레이: $70
결핵피부반응 양성반응(빨갛고 단단하게 부어오름)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 글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진행하시는 모든 한국분들의 삶에 사랑과 행복과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 연락주세요.
- 이선아 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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