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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임금:
취업이민을 위해 산정되는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은 노동청(Department of Labor)의 결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90일에서 1년까지 유효기간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Prevailing Wage:
The prevailing wage validity period will vary from no less than 90 days to no greater than one year depending on the wage source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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