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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영주권

미국 취업이민 영주권 1, 2, 3단계 서류

이선아미국변호사 2022. 8. 2. 07:56

안녕하세요.
이선아 이민변호사입니다.

취업이민 문의가 쪽지로 많아서 하나하나 쪽지로 설명하는 것보다 포스팅을 작성하면 더 많은 분들이 쉽게 읽을 수 있어 좋을것 같아요. 생각나면 다시 한번 보기도 쉽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리해두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일단계 이단계 삼단계입니다.
삼단계 완성되면 영주권 받아요! ^^


순서요약: 1단계 LC → 2단계 I-140 → 3단계 I-485



●1단계 LC(PERM)

1) 고용주가 영주권을 진행해줄 수 있는지 가능성 확인
고용주가 준비해야 할 회사서류 목록 및 진행 전 Federal Tax Return(연방세금보고서)를 보고, 고용주 재정능력 확인
(노동청: LC청시 필요, 이민국: I-140신청시 필요)


※고용주가 준비할 서류 체크리스트
(1) U.S. Income Tax Return or Annual Report or Audited Financial Statement
(LC접수시점 준부터 I-140신청까지의 회사의 세금보고서, 고용주 순이익 확인: 노동청(DOL)에서 정해주는 Prevailing Wage(적정임금) 이상이어야 함, 고용주의 임금지불능력 확인 요함)
(2) State Quarterly Wage Report, Form I-941, DE-6, W-2 & W-3
(3) Bank Statement
(4) Articles of Incorporation
(5) Seller’s Permit, Business License
(6) Employment Letter
(7) Letter Form (회사 로고가 찍힌)
기타 Company Brochure, Lease Agreement, Business Plan등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음(추가 서류 요청시)

2) 고 및 인터뷰(2-3개월 소요)
취업이민 숙련직의 경우, Form 9089에 기재할 3군데 이상 광고

3) Form 9089성 후 노동청 온라인에 접수

4) 제출 후 PIN#, User Name, Password 노동청으로 부터 음 (고용주 회사 이메일로 받음)

5) 며칠 후 접수날짜(우선일자,PD)와 Case넘버(A로 시작하는 넘버, ex. A-#####-#####)를 받음

6) 진행상황확인
http://icert.doleta.gov/



순서요약: 1단계 LC 2단계 I-140 → 3단계 I-485




●2, 3단계 동시접수시 I-140, I-485외 서류 준비

2순위, 3순위 취업이민(EB2, EB3)일 경우 우선일자(PD, Priority Date) 확인할 것


※I-485, I-140 동시접수시 140관련 서류 목록 (I-140증거 자세히 보기)
1) Form I-140 or receipt of a pending I-140

2) LC(Labor certification, ETA Form 9089)
(원본 확인, 사인(고용주,변호사,신청자))

3) Supporting cover letter from employer(고용 확인 편지)

4)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s from previous jobs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음)

5) Other evidence that you meet LC requirements: Degree certificates(학위)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더 자세히 읽기.

6) Evidence that the employer has the ability to pay the wage
(고용주 순이익이 규정임금 이상이어야 함)



※I-485관련 서류 목록
1) Form I-485 (Type or print in black ink, answer all questions, use N/A or “none” when necessary, and don’t forget to sign it)
(영주권자가 되기 위한 신분조정신청서)

2) Form I-485A, Supplement A, if filed under 245(i)
(245(i) 로 접수할 경우에만 필요)

3) Fee payment checks
(Biometric fee $85추가됨, I-485, I-131, I-765 같이 접수할 경우 I-485 Fee만 내면 됨)

4) Approval notice for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I-140, I-485 동시접수 안하고, I-140먼저 접수한 경우 I-485접수시 I-140승인통지서 필요)

5) Form I-693, Medical Examination, signed and sealed by a designated physician
(이민국 지정병원 검색 후, 병원 2회 방문 후, 최종 봉인된 신체검사결과 준비)

6) Form G-28, if you have an attorney
(변호사 있을 경우만)

7) Form I-765,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EAD)
(노동허가 신청으로 EAD카드 받으면 합법적으로 일 시작 가능)

8) Form I-131,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 (Advance Parole, AP)
(해외 행허가 신청)

9) Passport photos, 2″x2″ full face color frontal view on a white or off-white background (although USCIS now uses your photos taken during fingerprint appointment)
(I-131용 2장, I-765용 2장, I-485용 2장 -> 모두 접수시 여권규격사진 2*2사이즈 6장 준비, Costco가 가장 저렴)

10) Birth certificate, or other records of your birth
(상세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두가지를 모두 준비)
(원본 및 영문 번역본 둘 다 필요, 공증은 필요 없음, 번역본에 대해 번역해 준 사람이 내용을 Certified했다는 레터 한장 있으면 됨)

11) Passport pages with non-immigrant visas
(비이민 비자 여권페이지 사본)

12) Arrest and criminal history
(미국 내에서 I-485진행시 범죄회보서 준비할 불필요, 이민국에서 FBI 백그라운드체크 하기 때문)

13)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from sponsoring employer, on a company letterhead, stating your salary, position and the job is still available
(고용주의 고용 확인 서신)

14) Tax returns for the previous two years
(업신분시)

15) W-2 forms for the previous two years
(취업신분시)

16) Recent pay stubs
(취업신분시)

17) All previous EAD’s including student practical training
(노동허가 기록)

18) All I-94 cards used to enter the US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기록, 온라인 출력)

19) All I-20 and I-797 forms
(학생신분 F-1/F-2비자일 경우만)




●접수 주소: I-140, I-131, I-765, I-485 접수하는 곳
지역별로 접수지가 다름.
(고용주 회사 주소 기준임)

취업영주권 단계를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3단계로 나누어 정리한 글입니다. 취업영주권 준비하실때 미리 지식이 있으면 이해도 쉽고 변호사한테 케이스 상황 확인하기도 좋겠죠? ^^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민법 관련 서류는 각 고객의 케이스마다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게 100%다 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서류를 완벽하게 해서 제출해도, 서류를 심사하고 관할하는 이민심사관의 의견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쉬운 케이스더라도 변호사와 자세히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추가서류 요청을 피하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서류를 제대로 해서 내야지 영주권을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선아 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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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officeofsunahl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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