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임금: 취업이민을 위해 산정되는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은 노동청(Department of Labor)의 결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90일에서 1년까지 유효기간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Prevailing Wage: The prevailing wage validity period will vary from no less than 90 days to no greater than one year depending on the wage source used. 이선아 변호사와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해요! ❤️로펌홈페이지: https://www.lawofficeofsunahlee.com/ ❤️카카오톡채팅(미국 50개주 & 전세계): https://pf.kakao.com/_xbbxgYb ❤️미국전화번..
안녕하세요. 이선아 이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민 관련 사이트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국토안보부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이민국 케이스 조회 USCIS Check My Case Status이민국 케이스 진행요청, 반송우편물 재발송 요청 e-Request Case Status Online Submit an online inquiry about your case or request other services, such as an accommodation request, or how to correct an error on your notice. egov.uscis.gov 이민국 문제케이스 처리요청 USCIS Ombudsman 이민국 영주권신청서 (I-485) ..
안녕하세요. 이선아 미국변호사입니다. 고객님들에게 가끔 푸념을 듣곤 하는데요. 케이스 처리가 언제 완료되는지 기다리기 답답하다고들 하세요. 이민법 관련된 일은 미국 정부 즉, 미국 이민국을 상대로 하는 일이라서 변호사가 아무리 재촉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당사자가 사인이라면 서로 의논해서 일을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을텐데요. 상대가 미국이민국이다보니 이민국에서 원하는대로 정확하게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한 후 기다리는 일이 참 지겹고 힘들죠? 모든 케이스는 아무리 변호사가 일처리를 잘했어도, 이민국 사정에 따라 처리기간이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언젠가는 완료될거라는 생각을 하며 편안하게 기다리시면 ..
안녕하세요. 이선아 미국변호사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꿈꾸는 분들이 미국에 어떻게 입국해야 하는지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한국에서 약혼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한 후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글이 참고가 되시길 바래요. 그럼 약혼비자를 받기 위한 준비과정과 내용을 공개해보겠습니다. 미국 약혼비자 K-1 Visa (케이원비자) 또는 Fiance Visa (피앙세비자)라고 부릅니다. K-1의 자녀는 K-2입니다. 약혼비자 진행 기본 순서 미시민권자와 한국인(K-1)이 연인 관계 유지 (약혼 2년 내에 최소한 1번 이상 만났어야 함) -> 약혼 -> 이민국에 I-129F(Petition for Alien Fiance) 접수 -> 미대사관에서 인터뷰 -> 인터뷰 승인 -> 약혼비자..
안녕하세요. 이선아 이민변호사입니다. Q. 미국이민국에서 쓰는 A Number란 무엇인가요? A Number is the alien registration number. A넘버란 외국인 등록 번호입니다. It is assigned by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A넘버는 국토안보국에서 부여합니다. It is an "A" followed by eight numbers. For example: A12-345-678. A넘버는 A로 시작하고 뒤에 8자리 숫자가 있는 번호입니다. 예를 들면 A12-345-678입니다. Some recently-issued A numbers consist of an "A" followed by nine digits. For example: ..
주소변경(Change of Address) 이민법상,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에 있는 분, 영주권자인 분들은 이사를 할 때마다 미국이민국에 변경된 주소를 보고해야 합니다. 먼저 아래의 카테고리 중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민국 출처: https://www.uscis.gov/addresschange If you Then you must Have no pending petitions or applications; [현재 심사중인 청원서나 신청서가 없는 경우] -> File Form AR-11 (online OR by mail) [AR-11양식을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함] If you use our Online Change of Address, you do NOT need to file a pape..
I-485 수수료의 출처는 미국이민국입니다. https://www.uscis.gov/i-485 제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Thank you!)을 남겨주세요.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선아 변호사와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해요! ❤️로펌홈페이지: https://www.lawofficeofsunahlee.com/ ❤️카카오톡채팅(미국 50개주 & 전세계): https://pf.kakao.com/_xbbxgYb ❤️미국전화번호(왓츠앱 연동): 949-344-0222 ❤️한국전화번호(한국에서 휴대폰으로 전화시): 070-4107-1701 ❤️로펌이메일(문의사항이 길다면): Info@lawofficeofsunahlee.com ❤️유튜브@attorneysunahlee (구독, ..
Q. 스폰서가 청원인 자격으로 I-140를 신청해 주었는데, I-485 심사 대기 중에 직장을 옮겨도 되는지요? 스폰서가 취업 이민 신청을 스폰해 주었더라도, 직장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1) I-485 심사 대기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또한, 동일 직종 혹은 비슷한 직종의 새로운 일자리로 이직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만족될 경우, AC21(American Competitiveness in the 21st Century Act)에 의해 이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