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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선아 이민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이 PERM APPLICATION에 대해 질문과 검색을 많이 해주시네요.

그래서 펌과 LC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Q. 노동청(DOL)의 노동인증(Labor Certification, LC)이 무엇일까요?

외국인이 일 해도 되는지 묻는 첫 단추를 끼우는 과정이죠.

즉, 취업 이민 수속의 첫걸음은 PERM을 통한 LC신청입니다.

●노동인증(LC)이란?
사람들은 보통 LC를 노동인증 또는 노동허가라고 부릅니다. LC를 접수하기 위한 상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고용주는 적당한 돈을 써서 마음에 드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일을 시키고 싶어 합니다. 실질적으로 마음 속엔 미국시민권자보다 연봉을 적게 주고 일 시키려고 외국인을 고용하고 싶겠죠. 하지만 법률상 그러한 이유로는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법은 미국인의 권익을 외국인보다 먼저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뭐 미국 입장에서 보면 당연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미국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지원자를 찾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회사에서 사람을 구하는 중인데, 일 시킬만한 적합한 미국사람이 없다. 그래서 외국인을 뽑겠다. 그러니 노동청에서 이를 허락해 달라. 이 말입니다.

이 때, 외국인에게 얼마만큼의 돈을 주어야 하는지 노동청의 판단에 의해 적정임금 금액을 산출합니다. 고용주의 변호사는 산출된 적정임금을 바탕으로 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일 할 수 있도록 1단계 작업을 시작합니다. 1단계 작업이 바로 LC입니다. 변호사는 노동청(DOL) 웹사이트에 들어가기 위해 인터넷에 접속합니다. 노동청의 PERM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이라 불리는 전자신청시스템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을 위한 LC를 접수합니다.

먼저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고 싶은 정도의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이 산출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적정임금이 산출되면, 고용주는 30일간의 구인광고를 시작합니다. 고용주는 실제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도 합니다. 그 미국인들이 합리적인 어떤 이유로든 다 떨어지고 남으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30일의 구인광고가 끝나고 30일을 쉽니다. 그리고나면, 고용주는 그 적정임금에 맞춰 노동청에 외국인을 고용하겠다는 내용의 LC를 신청할 것입니다.

●PERM Application을 위한 준비 사항

(1) Job Offer 요건
고용주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의 직위, 직무, 학위, 경력 등의 최소 자격 요건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2) 적정임금(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해당 일자리에 대한 근방 지역의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을 노동청에 요청하여 임금을 산출해야 합니다. 보통 몇 주~달이 걸립니다. 이것은 그때 그때 노동청 사정상 처리기간이 달라집니다.

(3) 구인광고(Advertisements)
구인광고는 전문직(Professional)이냐 비전문직(Nonprofessional)이냐 여부에 따라 광고횟수가 달라집니다. PERM Regulation의 Appendix A에 전문직으로 지정이 되어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A. 전문직 제외한 모든 직종-Ex. 비숙련, 비전문직(Non-professional) 구인광고 기본 조건
1) 해당 주의 구인구직센터에 30일간
2) 일요 신문에 2번
3) 사내 공고 비지니스 일자 10일간

B. 전문직(Professional) 구인광고 기본 조건
1) 해당 주의 구인구직센터에 30일간
2) 일요 신문에 2번
3) 사내 공고 비지니스 일자 10일간

C. 전문직은 다음 중 3 군데에 추가광고를 함
1) 취업박람회(포지션에 적합한 지원자가 올만한 박람회)
2) 고용주의 웹사이트
3) 고용주의 웹사이트가 아닌 다른 취업사이트(Monster.com 또는 Indeed.com)
4) 온캠퍼스 리크루팅(수년의 경력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면 온캠퍼스 리크루팅)
5) 무역 또는 전문기관의 출판물 (아카데믹 저널 또는 전문저널)
6) 고용 에이전시 이용(계약서와 서신 보관)
7) 직원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하여 통한 리크루트 추천받기
8) 지역 대학교 캠퍼스 취업사무실에 구인광고
9) 지역신문
10) 라디오나 텔레비젼 광고

구인광고 뿐만 아니라, 고용주는 회사 내에 외국인을 스폰서하여 영주권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10 일(10 Business Days)동안 사내에 공지(Notice)해야 합니다.

또한, LC 접수전 6개월 이내에 관련 직종의 해고사태(Layoff)가 있었을 경우, 고용주는 해고된 직원들에게도 LC에 기입되는 포지션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 사실이 통보된 후에도 해고된 직원들이 해당 포지션에 지원하지 않거나 LC 자격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LC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주는 구인 광고를 통해 들어 온 모든 레쥬메와 잡인터뷰 내용을 수집해두고, 그 지원자들을 고용할 수 없는 이유를 소상히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PERM 신청서 접수와 우선순위 일자(Priority Date, PD)
구인광고 30일 기간이  완료된 후, 대기기간 30일을 갖습니다. 구인광고 후 실제 지원자에 대한 인터뷰를 가집니다. 이 때, 적합한 지원자를 찾지 못했다는 전제를 깔아둡시다. 지원자를 못 찾았으니 외국인을 뽑아야 되겠죠? 광고 완료된 후 대기기간 30일이 지나면 바로 LC 접수가 가능합니다. 구인광고가 완료된 후, 최대180일 이내에 LC를 접수해야 합니다. 180일 기간이 지나면 구인광고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LC를 접수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월아 네월아 하지 말고 날짜를 꼭 지켜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적정임금(외국인에게 꼭 지급할 금액)을 받은 후, 광고 30일, 대기 30일의 기간은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적정임금이 산출된 기간이 30일이라 가정해 봅시다. 적정임금 산출 후 광고를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이 상태에서 광고 30일, 대기 30일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총 90일은 지나야 LC접수가 가능한 것입니다. 최소한 이 기간은 기다려보고 변호사를 푸쉬하세요.

LC승인된 날을 저장할까요? 네 그러세요. 그 날이 우선일자라고 하는 PD입니다. 그러니까, PERM 신청서인 ETA 9089가 노동부에 접수된 날짜가 본 케이스의 우선순위 일자(PD)입니다. 쉽게 말해, LC를 낸 날이 우선일자(PD)입니다.

●LC 승인 후

LC가 승인이 나면 변호사 사무실로 LC원본이 날아옵니다. 변호사는 LC원본을 외국인의 집으로 보냅니다. 외국인은 검정색 펜이나 파란색 펜을 이용하여 사인을 합니다. 외국인은 사인하여 변호사에게 다시 보냅니다. 변호사는 이 LC원본을 가지고, I-140 이민신청서를 레귤러 또는 프리미엄으로 접수합니다. 프리미엄은 이민국이 돈 벌려고 만든 것입니다. 더 많은 돈을 한번에 내면 더 빨리 빨리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잡 잡으려고 고생 생고생 하는 모든 분들 너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엔지니어 분들. 어려운 정치상황에 H1B 구하신 것만으로도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꼭 회사랑 잘 협상하셔서 얼른 영주권 진행하시고 LC도 일사천리로 승인 받으시길 바랍니다. 타지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한국분들 모두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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