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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주권자 부모가 시민권을 신청하면, 영주권자 자녀는 저절로 시민권자가 되나요?

 

답은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라면, 부모의 시민권 신청에 따라 자녀도 시민권자가 됩니다.

자녀는 따로 시민권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는 저절로 시민권자가 되고 시민권증서인 Certificate of Citizenship을 신청하여 받는 것입니다. 

 

Q. 영주권자 부모가 시민권을 신청하면, 19세 영주권자 자녀는 시민권을 어떻게 취득하나요?

 

자녀가 18세가 지난 뒤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했을 경우,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자의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19세 자녀가 단독으로 시민권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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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Attorney | Law Office Of Sun Ah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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