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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 칼럼

이중국적자의 국적 이탈

이선아미국변호사 2018. 10. 25. 12:55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에 대해

 

Q.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선천적 복수국적자(이중국적자)란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국적을 받고, 동시에 한국국적도 부여받아 국적이 2개인 사람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한국인 부모가 미국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이 아이는 미국시민권자인 동시에 한국국적을 부여받는 것이다.

미국 영주권자인 부모가 미국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이 아이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이중국적자)가 된다.

 

Q. 복수국적 이탈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 되기 전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한국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1년에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의 경우, 2019년 새해가 되면 만 18세가 된다. 2019 3 31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18세가 되는해 3월말까지 국적이탈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38세까지 20년간이나 국적을 이탈 할 수 없다.

 

복수국적자로서 한국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미국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군대보안직 또는 연방 고위공직진출이 막히게 된다.

 

Q.국적이탈은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고, 얼마나 걸리는지?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청소년은 만 1세가 넘었을 경우, 미국내 거주지 관할 한국 영사관으로 가서 국적이탈 신청을 할 수 있다.

 

주미대사관 웹사이트에 http://overseas.mofa.go.kr/us-ko/index.do 접속한다. 국적이탈에 필요한 신청서와 증명서를 확인한다.


각종 서류들을 준비한 후 거주지 관할 영사관에 가서 국적이탈을 신청한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영사관에 신청하여 우편 또는 직접 받을 수 있다.


국적이탈은 수개월이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을 요한다.

 

Q. 영주권자였던 부모가 미국시민권을 향후 취득한 경우는?

부모가 미국시민권을 취득했다면,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Q.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한인 2세가 한국에서 장기체류하며 일을 할 경우의 문제점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2세가 만 18세 되는해에 국적이탈 기회를 놓친 후, 한국에 나간 A군이 있다. A는 한국에서 6개월이상 장기체류하며 일을 하거나 영리활동을 하여 돈을 벌었다. A는 대한민국에서 병역대상자로 분류된다. 병역대상자로 분류되면 한국 군대에 입대해야 한다. 또는 병역기피자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18세가 넘어서 국적이탈을 여전히 하지 않은 한인 2세 남자의 경우, 미국 여권으로 한국을 방문하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 및 집행유예에 처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 더 읽기 (LA 총영사관 자료임.)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이탈) 신고하는 방법"


주의: 15세 이상인 복수국적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국적 이탈을 신청하여야 한다.


□ 새 국적법(2011년 1월 1일 시행됨)에서 달라진 국적 선택제도의 내용 및 이유 


1. 새 국적법은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국적이 자동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 
  - 1년의 기간을 정하여 국적선택명령을 하여 다시 한 번 국적선택의 기회를 주고, 그 기간 내에 우리 국적을 이탈하거나 아무런 국적 선택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 국적을 상실하도록 함 

2. 국적선택의무 기간 중에서 기본 선택기간 내에 우리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외국국적(미국국적) 
    ‘포기’ 이외에, 
  -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으로도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게 선택방식을 완화함 

※ 기본선택기간 :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 
원정출산으로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자는 불행사서약이 아니라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만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병역의무 이행자(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는, 
  - 위 기본선택기간이 지난 후에도 복무를 마친 날로부터 2년 내에는 외국국적 ‘포기’이외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만 하면 우리국적을 선택할 수 있음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예] 
‣ 한국인(미국영주권자도 해당)의 자녀로서 속지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 등 


□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이 된 사람의 국적선택 기간 

① 우리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 (즉, 미국국적을 포기함) 
 ○ 남녀 모두 만 22세 전까지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방식으로 선택, 그 이후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우리 국적 선택 가능 
 ○ 남자의 경우는 만 22세 이후라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시에는 2년간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방식으로 가능 
     ※ 단, 원정출산자는 제외 
     ※ 병역의무 이행 : 현역,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② 우리 국적을 이탈하는 경우 (즉, 미국국적을 선택) 
 ○ 여자의 경우 
  - 만 22세까지 국적이탈 가능 
 ○ 남자의 경우 
  -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는 병역에 관계없이 국적 이탈 가능 
     ※ 다만, 원정출산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기에 관계없이 병역이 해소된 때에만 국적이탈 가능 
        (즉, 부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경우) 

[예] 
‣1995년생은 2013년 3월 31까지 이탈 가능 
(LA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접수한 경우만 인정) 

- 그 이후에는 병역의무가 해소되어야만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하며, 병역이 해소된 경우에도 그 때부터 2년 내에만 국적이탈 가능 

- 병역의무 대상자로 편입(18세되는 해의 1월 1일)되고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국적이탈이 불가능 

‣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적이탈 제한은 최근 천안함 및 연평도 사태 등에서 보듯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성에 기해 병역자원 확보를 통한 국가안보 강화에 근본 입법취지가 있음 
‣ 영주권자 등 입영제도 (병무청 제공) 
- 복무적응프로그램/ 어학, 홍보 등 보직부여/ 왕복항공료 지급 등 

□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복수국적자의 경우, 호적이 없는 자 

○ 1998.6.13 이후 출생자는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국적자인 경우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객관적 실체에는 변함이 없음 

○ 따라서, 국적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출생신고를 하여야 함 
 2005년 개정국적법 이후 무호적자도 18세 되는 해 자동편입

 
[출생신고 시기] 
종전에는 만 22세 이후에는 출생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규정 

그러나, 2010년 개정으로 국적자동상실제도를 폐지한 국적법의 개정취지 등을 반영하여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만22세 이후에도 현재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됨 


○ 만약,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기본선택기간 내에 국적 선택을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적된 복수국적자와 마찬가지로 남자는 병역의무 불이행시 국적이탈을 할 수 없으며, 한국 출입국 시 각종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 (예: 병역, 미국 비자 등) 
    ※ 원칙적으로 만 38세 1월1일 제2국민역 편입될 때까지 국적이탈 불가 
    ※ 여자 등의 경우 기본선택기간이 지나도 선택명령 있을 때까지 복수국적 보유 

○ 무호적 복수국적자가 외국(미국)여권을 사용하여 한국에 출입국하는 경우, 단기방문(90일 이내) 목적일 때에는 복수국적자는 한국국민으로만 처우한다는 원칙에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나, 90일 이상 체류하다 출국할 때에는 출입국심사 시 발견이 되어 복수국적자로 관리가 됨(외국인등록 대상자가 아니며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신고를 하여야 함) 

※ 단, 무호적자 중 2010. 5. 4.전에 22세가 경과한 자는 예외적으로 외국여권으로 출입국 가능하며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가능함 

※ 국적법제14조의4(복수국적자의 통보의무 등)에 따라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함 


□ 복수국적자의 한국 출입국 심사기준 
○ 복수국적자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여권으로 출입국해야 함 
※ 복수국적자에 대한 한국비자 발급 원칙적으로 불가 

※ LA총영사관 등에 국적이탈신고 하더라도 법무부장관이 수리하는 데에 3개월 이상 소요되어 비자 발급 역시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국적이탈 필요 

○ 다만, 일부 복수국적자에 대하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체류기간 90일 미만의 무사증이나 단기사증으로 출입국 가능 

○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복수국적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외국(미국)여권으로 출입국만 가능 



*국적이탈을 신청하는 곳은?


국적이탈신고는 LA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만 신청 가능함. 


*체크리스트:

- 국적이탈신고서 2부

- 국적이탈신고사유서 2부

- 외국거주사실증명서 2부

- 사진 1매

-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2부

- 부모의 기본증명서 2부 

- 본인 미국 출생증명서

- 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2부

- 부모가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인 경우 시민권, 여권, 영주권 원본 및 사본 2부

- 한국여권이 있는 경우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 본인 주소 기재 및 우표부착 된 반송봉투 1매

- 수수료 $18

○ 참고: 복수국적자의 출생년도, 출생지, 부모의 국적보유여부, 성별 등 개인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웹사이트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immigration.go.kr 참고 
*전화번호: 법무부 국적난민과 02-500-9221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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