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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 칼럼

기소유예 기록과 미국영주권 신청

이선아미국변호사 2022. 9. 24. 04:45
제가 최근 받았던 질문을 공유합니다.
 
질문) 예전에 기소유예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것도 기록에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왜 안나오는 걸까요?
 
답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수사경력의 자료는 보통 5년이 경과하고 나면 삭제됩니다. 
이부분은 한국법이라 한국변호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기소유예를 받았던 체포를 당했던 실효된 형까지 포함해서 조회했을 때, 나오지 않으면 I-485 질문서에 범죄 저지른적 없다에 체크해도 괜찮은 건가요?
 

답변)기소유예는 '죄가 없음'(범죄불성립), '공소권없음', '무죄'와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범죄가 경미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등 범죄가 있었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I-485에 사실대로 YES로 표시하시고 기소가 유예되었다는 사실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민법에서는 정직하게 하는 것이 나중에 탈이 없습니다.
만약 No 라고 답하면 거짓진술/사기(misrepresentation)에 해당하므로 사실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소유예받았던 저의 고객분들은 문제없이 영주권을 잘 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어떤 범죄인지 알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범죄유형에 따라 면제(waiver, 웨이버)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조금 더 상담이 필요합니다.
전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아 이민변호사 드림.
 
이메일 문의 (24/7) info@lawofficeofsunahlee.com
 
 

Immigration Attorney | Law Office Of Sun Ah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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