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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선아 이민변호사입니다.
2022년 10월 영주권 문호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만든 위의 표를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특징
- 국무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한 2022년도 10월의 영주권 문호입니다.
- 가족이민중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F2A) 순위만 연속 오픈되었습니다.
- 나머지 순위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지난달 날짜로 동결된 상태입니다.
- 2022년 10월의 영주권 문호 에서는 취업이민 모든순위의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연속 오픈 상태가 유지 되었습니다.
- 3순위 비숙련직 승인 가능일이 지난달 보다 1년 3주 진전되었습니다. 3순위 비숙련직 접수 가능일자는 2022년 9월 8일자로 지정되었습니다.
- 4순위 종교이민 성직자직과 5순위 투자이민 리저널 간접투자이민과 직접투자이민도 접수 가능일자와 승인 가능일자 모두 10월중에도 오픈되었습니다.
- 취업 4순위 중교이민 일반직인 비성직자 부문의 승인 가능일이 처리불가능(U)으로 지정되어 10월중에는 현재 영주권 승인이 불가능합니다.
- 10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4년 12월 0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 시민권자의 성년미혼자녀 가족이민의 접수가능일 (Filing Date)은 2016년 8월 8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전달에 이어 계속 오픈됐으며 접수가능일도 오픈상태입니다.
-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5년 9월 22일로 동결 되었고, 접수가능일은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8년 11월 8일로 동결되었고, 접수가능일은 2009년 11월 8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3월 22일로 동결되었고, 접수가능일은 2007년 12월 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 되지 않고 반송되기 때문에 꼭 문호를 확인하고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합니다.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다음의 이민국링크를 확인해야 합니다.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 이민국 웹사이트를 꼭 방문하고 확인한 후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화/카톡/문자/이메일 등 편리한 방식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lawofficeofsunahl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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