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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주권자가 미국 시민권을 받으려면 필요한 기본적 거주요건은 무엇인가요?

(1) 그동안 영주권자로서 한번에 6개월 이상의 장기해외여행을 하지 않았을 것(Continuous Residence)

(2) 영주권자로 지낸 기간의 반 이상을 실제로 미국에 거주했을 것(Physical Residence)

(3) 시민권신청서 내는 날로부터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거주지에서 최소 3개월 이상을 살았을 것

 

Q. 영주권자의 거주기간은 5년/3년이 맞나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분은 장기간의 해외체류사실이 없이 5년간 미국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영주권자는 3년간 미국내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Q. 미국이 아닌 외국에서 해외체류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6개월 미만의 해외체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조건부 영주권을 갖고 있던 시기도 포함됩니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해외체류를 했다면, 미국내 거주지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내 통장, 세금보고서, 주택보유, 직장 증명, 공과금 서류, 세금납부서류 등입니다.

 

Q. 1년 이상 단일여행을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1년 이상의 단일여행을 한 경우, 그때까지 지나온 영주권자 거주기간이 다 없어집니다.

재입국날짜부터 다시 5년 (또는 3년) 거주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발급받았다고 해도 거주기간은 다시 만족시켜야 합니다.

 

Q. 여행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여행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해외에서 지낸 날 중 364일을 5년(또는 3년)의 거주기간에 포함시켜 줍니다. 이런 케이스인 분들은  재입국 후 4년 1일 (또는 2년 1일)만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민국은 앞에서 말씀드린 신청자의 거주요건(Continuous Residence)이 충족되기 90일 전에 미리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Q. 실제로 미국 영토에 얼마나 머물렀는지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실제거주(Physical Residence)는 신청자가 실제로 미국 땅에 얼마동안 거주했는지를 계산합니다.

5년 거주요건 의무자의 경우 2년반을 미국에서 거주했어야 합니다.

3년 거주요건 의무자는 1년반을 실제로 미국에서 거주했어야 합니다.

 

6개월 미만의 여행기간은 모두 5년(또는 3년)의 기간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2년6개월(또는 1년6개월)의 실제거주(Physical Residence)의 요건에는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Q. 해외체류 관련 예외사항은 무엇인가요?

해외에 사는 미군이나 미군의 가족들은 해외근무를 하는 동안 미국 내에 체류한 것으로 자동적으로 인정합니다.

-미국정부와의 계약으로 해외근무중인 분

-미국내 종교기관에서 파견한 선교사분들

-미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리서치기관 직원들

-미국의 해외무역확장을 위해 일하는 미국회사의 해외근무직원들

위에 해당하는 분들은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거주기간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됩니다. N-470이라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민국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Q. 시민권 신청 직전 3개월 거주 요건은 무엇인가요?

시민권 신청시 기술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본인의 거주지관할 이민국지역에서 최소한 3개월을 연속으로 거주하였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는 관할 이민국 해당지역에 신청서 제출 직전까지 적어도 3개월은 실제적으로 거주했어야한다는 뜻 입니다.

예를 들면 산타아나 이민국 사무소에 신청한다면 애너하임에서 신청날로부터 3개월간 연속적으로 한 거주지에서 거주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Q. 시민권을 신청한 후 해외여행을 해도 될까요?

시민권을 신청한 후 해외여행을 해도 됩니다. 시민권 신청서 접수 이후 단기간 해외여행이을 하거나 사업목적의 출장을 하는 것은 시민권 신청 자격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여행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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