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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선아 이민변호사입니다.

 

취업영주권 스폰서 고용주를 구했다는 고객님의 질문입니다.

인턴쉽하다 알게된 회사에서 취업이민 스폰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Q. 미국에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빨리 따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먼저 회사와 취업영주권을 해준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고용주와 영주권신청자는 취업영주권 변호사와 연락하고 상담을 합니다.

-고용주와 영주권신청자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고용주와의 협의하에 영주권신청자가 받을 적정임금을 측정하기 위해 PWD(Prevailing Wage Determination)을 노동청에 접수합니다.

-노동청에서 적정임금(PWD)을 산정해서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줍니다. 

-고용주와 변호사는 영주권신청자의 포지션에 미국인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광고를 내보냅니다.

-이때 고용주는 미국인 지원자들의 지원서를 받아야 하고, 왜 이들을 떨어뜨리고 영주권신청자를 고용해야 하는지 그 근거를 준비해둬야 합니다.

-광고를 1달 진행하고, 1달의 대기기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총 2달이 지납니다.

-광고 대기기간이 끝나면 이제 바로 LC(Labor Certificate)노동인증서를 노동청에 접수합니다.

-LC 노동인증서가 승인됩니다.

-LC가 승인되면 LC승인서를 가지고 I-140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빨리 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I-140와 I-485를 동시접수하는 것입니다. 이때 콤보카드도 함께 신청합니다.

-이때 I-140은 프리미엄프로세싱으로 하면 15일내로 승인결과가 나오고 그러면 이민국은 바로 I-485를 심사하기 때문에 시간이 절약되는 것입니다.

-지문날인 날짜가 잡혔다고 통지서가 옵니다.

-영주권신청자는 열손가락 지문날인과 사진촬영을 하러 이민국사무소에 방문합니다.

-이민국에서 지문날인 결과 받았다고 통지서가 옵니다.

-최근 취업영주권은 인터뷰가 따로 없습니다.

-영주권카드를 만들고 있다는 통지가 옵니다.

-I-485가 승인되었고, 영주권카드를 배송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요약해보겠습니다.

변호사 상담 -> 적정임금 산정 -> 광고 1달 -> 광고 대기기간 1달 -> LC 접수 -> LC 승인 -> I-140, I-485 동시접수 -> I-140 승인 -> I-485 승인 -> 영주권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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