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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선아 이민변호사입니다.

 

https://youtu.be/wCW1laQa8Jk

 

오늘 받은 고객의 질문입니다.

 

Q.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했어도 미국 현지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여 받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있는 가족은 세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째, 시민권자의 결혼한 배우자

-두번째, 시민권자의 21 이하 미혼 자녀

-세번째, 시민권자의 아버지와 어머니

 

이렇게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분들은 영주권을 받기 위하여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불법 체류를 하였다 하여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직계 가족이 현재 미국에 있고,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지 못할 심각한 사유(예를 들어 중범죄 기록)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 미국 이민국에 I-130 I-485 신청서를 접수하여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이나 문의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에 변호사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 50개주, 한국, 해외 모두 케이스 진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아 미국변호사 드림

 

https://www.lawofficeofsunahlee.com/

 

Immigration Attorney | Law Office Of Sun Ah Lee

Law Office of Sun Ah Lee focuses on practicing only immigration laws in Orange County, California. Please send a question now for a free consultation. 94934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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