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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선아 이민변호사입니다.

 

결혼으로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임시영주권을 해제하고 영구영주권을 신청하실 시간입니다.

 

고객님들이 많이 주신 질문과 답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Q.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받는 영주권은 왜 2년짜리인가요?

시민권자와 결혼에 근거한 영주권은 2년 조건부 영주권입니다. 2년 만기가 채 되기 90일 전에 조건부 영주권을 해제하고 영구영주권 신청을 해야 합니다.

 

Q. 임시영주권 해제를 위해 어떤 양식을 이민국(USCI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에 제출하나요?

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라는 양식을 이민국에 제출합니다. 이때 다른 입증 증거를 모아 함께 제출합니다. I-751의 신청인은 외국인(petitioner)이고 이에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spouse)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는 양식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의 도움이 없으면 I-751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I-751의 최신 양식 다운로드는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받습니다.

https://www.uscis.gov/i-751

 

Q. 영구영주권을 받으려면 이민국에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이민국에 현재 결혼관계가 실질적이고 진실된 관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신청인(Petitioner)과 배우자(Spouse)가 부부로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민국에 보여줘야 합니다. 위장결혼이나 사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 결혼이 실질적이고 진실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영구영주권을 받지 못합니다.

 

Q. 영구영주권을 신청한 후 서류가 계류 중인 상태에 해외여행을 해도 되나요? 받으려면 이민국에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영구영주권을 신청한 후 서류가 계류 중인 상태에 해외여행을 해도 됩니다. 영구영주권 신청 후 임시영주권 연장 통보서가 날아오면 그 통보서를 가지고 해외여행을 문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Q. 이민국에서 결혼관계가 진짜인지 입증을 왜 중요시 여기나요?

결혼사기를 막기 위해서 입니다. 결혼사기가 만연하다 보니 모든 결혼영주권 케이스를 조사대상으로 여겨 하나씩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증거자료가 충분하다면 충분히 영구영주권을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결혼사기라고 판단하면 외국인은 추방됩니다.

 

Q. 임시영주권 2년 기간이 만료되기 전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별하더라도 영구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임시영주권 2년 기간이 만료되기 전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별하더라도 영구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이 사실적 관계로 진실된 관계였음을 입증하면 배우자의 도움없이 영구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결혼영주권의 경우 반드시시민권자 배우자가 초청한 후 영주권 신청의 모든 절차가 끝날때 까지 결혼을 지속해야 합니다. 혹은 임시영주권의 경우 영주권 획득 2년 이후까지도 결혼생활은 꼭 유지되어야 합니다.

 

Q. 2년짜리 임시영주권을 해제하고 영구영주권 신청시 부부로서의 관계를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최근 2년간의 임시영주권 기간 동안 진짜 부부로 같이 살았었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부의 은행 세이빙 공동계좌, 체킹 공동계좌, 2년치 공동 세금보고(tax return), 아파트 리스, 주택 대출, 주택 타이틀, 각종 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결혼식 사진, 공동의 자녀가 있다는 증거, 그 부부의 결혼사실을 증명하는 사진과 가족과 지인의 진술서(affidavit) 등으로 결혼생활을 증명될 수 있습니다.

 

Q. 임시영주권 2년 기간이 만료되기 전 사별이나 이혼을 하면 언제 영구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임시영주권 2년 기간이 만료되기 전 사별이나 이혼을 하면 임시영주권이 만료가 되는 날짜에 상관없이 이혼이 확정된 날짜 또는 사별한 날짜에 배우자(spouse)의 동의없이 외국인 본인 혼자만의 신청인(petitioner)이 되어 영구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결혼이 진실되고 실질적이었음을 여러 증거자료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Q. 임시영주권 2년 기간 중 이혼이 확정이 되지 않은 경우, 영구영주권을 신청한 후 영구영주권을 받기 전에 해외여행을 할 수 있나요?

임시영주권이 만료가 되는 2년 이후부터 영구영주권 을 발급받기 까지는 불법 체류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할 수 없습니다.

 


 

조건부 영주권 해제 및 영구영주권 신청을 위한 질문이 있거나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현재 문의가 많아 24시간 이내로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에 변호사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 50개주, 한국, 해외 모두 케이스 진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아 미국변호사 드림-

 

https://www.lawofficeofsunahlee.com/

 

Immigration Attorney | Law Office Of Sun Ah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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