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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팔로우투조인(Follow to join) 즉, “합류?

미국이민법상 팔로우투조인(Follow to join) 제도는 주신청자가 먼저 영주권을 신청하여 취득할 경우, 주신청자의 동반가족이 빠른 시일 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합류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신청한 후, 동반가족의 지위를 가진 배우자와 21  미만의 미성년자 자녀들이 주신청자를 따라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Q. Follow to join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1) 신청자의 배우자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승인 받기 전에 혼인신고한 배우자)

2) 주신청자의 21세 미만 미성년자

3) 주신청자의 의붓자녀 또는 이민법의 조건족시키는

 

Q. 주신청자의 배우자가 Follow to join을 할 경우는?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받기 전에 주신청자와 배우자의 결혼관계가 성립되었어야 합니다. 주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어난 자녀는 Follow to join을 이용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영주권자의 21세 미혼자녀Follow to join이 아닌 별도의 이민수속을 진행해야 합니다.

 

Q. 주신청자의 배우자가 비이민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한 후 Follow to join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신청자가 미국내에서 영주권 서류를 접수하여 계류중이거나 혹은 영주권을 받은 상태에서 동반가족이 비이민비자(예를 들어 F1 Visa)로 미국에 국한 경우에 Follow to join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무비자(ESTA)로 미국에 입국하면 Follow to join을 할 수 없습니다.

미국 입국 90일(90 Days Rule) 이후, 주신청자의 영주권 서류가 계류중이거나 인을 받은 이민국에 가족관계를 증빙하는 서류 및 이민국 수수료와 함께 영주권 신청서(Form I-485)를 접수하면 니다.

 

Q. 주신청자가 미국 내 혹은 해외 미대사관의 영사과를 통해 이민비자를 받은 경우는?

주신청자 A 영주권자가 된 상태에서 동반가족 B 해외에 있다면, 주신청자가 I-824양식 (Application for Action on an Approved Application or Petition)을 이민국에 접수하고 해외에 있는 동반가족이 해외 미대사관을 통해 Follow to join으로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신청자 A가 영주권자가 된 상태에서 동반가족 B 가 서울에 살고 있다면, 주신청자가 I-824를 이민국에 접수하고 서울에 있는 B가 서울의 미대사관을 통해 Follow to join을 이용하여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B는 미국에 입국 한 후 미국주소로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Q. 취업이민을 진행중인 신청자의 영주권 서류가 이민국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결혼한 경우 미국내에서 접수방법은?

주신청자가 취업이민으로 I-485를 접수한 경우, I-485의 승인 전에결혼한 배우자나 한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신청자의 I-485가 승인되어야만 배우자가 I-485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신청자의 영주권이 승인이 나지 않았어도 배우자가 서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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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별 우선순위 날짜 오픈된 상태일 때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주신청자의 I-485가 승인이 난 이후에 배우자의 Follow to join서류의 심사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주신청자의 I-485가 심사되지 않았다면 배우자의 I-485 또한 심사조차 시작하지 않습니다.

 

Q. 신청자의 배우자로서 Follow to join으로 영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거나 해외 미대사관 영사과를 통해 이민비자 수속(Consular Processing)을 진행하는 경우 주의할 점은?

정한 결혼관계(Good Faith Marriage)를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둘의 관계가 입증되는 혼인관계증명서, 결혼사진, 가족사진, 동명의 은행계좌, 주택 계약서, 모기지, , 자동차 타이틀, 보험, 전기세, 수도세 용지 입니다.

 

Q. Follow to join을 이용시, 주신청자의 배우자가 충족시켜야 하는 2가지 요건은?

1. 혼인관계 시기:

주신청자의 영주권이 승인되기 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후 결혼이 이루어진 경우,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절차(I-130)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때 주신청자의 원래 우선일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I-130 기준으로 우선일자가 생성되고 우선일자가 오픈되면 I-485 또는 대사관 수속(Consular Processing)으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우선일자 오픈:

배우자의 우선일자 (Priority Date) 가 오픈인 상태일 때 영주권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우선일자와 이민 카테고리는 주신청자의 우선일자와 카테고리와 같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영주권을 신청시, 주신청자의 우선일자가 오픈으로 Cut off date 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Q. 주신청자의 컷오프데이트(Cut off date)가 막히거나 후퇴할 경우는?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Cut-off-date 가 도래하였었지만, 나중에 이 Cut-off-date 이 막혀버리거나 로 후퇴하여 우선일자가 Cut-off-date 이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 배우자는 Follow to join 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영주권 주신청자의 배우자가 한국에 있는 경우 Follow to join 하는 법은?

영주권 주신청자의 배우자가 한국에 살고 있고, Follow to join을 하고자 할 경우 주한 미대사관을 통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I-485 승인 후 영주권을 이미 승인받은 상태여야 심사가 시작되고, 미국 이민국에 I-824을 신청해야 합니다.

주신청자의 I-485가 승인되지 않은 계류중인 상태이거나 거절될 경우, 미국 이민국은 I-824 심사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I-824미국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승인시까지 3~4개월 정도 걸립니다. 승인된 I-824은 NVC로 이관됩니다. NVC에 수수료가 지불되고,  서류 가 완료되면 주한 미대사관 인터뷰 후, 승인된 후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Q. 우선일자가 오픈되지 않은 상태일 경우?

배우자의 우선일자가 오픈 되지 않아도 대사관 Follow to join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대사관에서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오픈 때까지 배우자는 인터뷰를 할 수 없습니다.

동반가족이 비이민비자를 가지고 미국 내에 거주할 경우 신분조정 I-485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대사관 절차와의 차이점은 주신청자의 영주권승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Follow to join으로 주신청자의 배우자가 서울의 미대사관에서 진행(Consular Processing)시 순서 실제 사례는? (TIME LINE)

먼저 주신청자의 영주권은 이미 승인된 상태여야 함. (승인되지 않았다면 서류심사를 시작하지 않기 때문)


주신청자의 배우자가 한국에서 Follow to join을 하기 위해 준비 시작함.


I-824 신청서 서류발송함.


I-824 신청서 접수확인함.


I-824 신청서 승인됨.


NVC Fee Payment Notice with NVC Case Number 받음.


NVC DS-260 접수함.


NVC 검토완료, 대사관 인터뷰 날짜통보받음.


대사관 인터뷰 및 승인됨.


이민비자 Fee payment 결제 완료함.


이민비자가 부착된 여권, 입국패키지 수령함.


이민비자가 부착된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미국에 입국함.


미국 주소지로 영주권(플라스틱으로 된 영주권카드, Green Card) 및 사회보장카드(종이로 된 소셜시큐리티카드, Social Security Card) 수령함.


마무리: Follow to join을 통해 배우자는 영주권자(Lawful Permanent Resident, LPR)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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