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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선아 이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으로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으려면 어떤 점을 미리 알아둬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Q. 미국에서 결혼한 후 미국 내에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국에 들어갈 때는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을 받겠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입국한 후에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하여 미국영주권을 받으려는 상황입니다. 이때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신분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상황이 영주권자로 신분변경(Adjust of Status)을 하는 것입니다.

비이민비자소지자로서 신분변경을 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불법체류신분이더라도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B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미국에서 결혼하고 결혼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B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때는 결혼영주권을 신청할 의도가 없었는데 미국에 온 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사례입니다. 미국에 입국한지 90일 후에 마음이 바뀌는 것은 이민국에서 문제삼지 않습니다. 통상 90일규정이라고 부릅니다. 이민국에서는 미국에 입국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이민사기로 보기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Q. 취업이 가능한 H비자, L비자, O비자 소지자는 결혼영주권 신청을 미국 입국 후 바로 할 수 있나요?
H비자, L비자, O비자의 경우 이민의도가 허용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입국하고 90일 규정에 상관없이 신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Q. 이민의도가 허용 될 수 있는 비자(dual intent visa)는 무엇이 있나요?
H-1B temporary workers in a specialty occupation
H-4 dependents (spouses and unmarried children under 21 years old) of H-1B workers
L-1A intracompany transferees executive or manager
L-1B intracompany transferees specialized knowledge
L-2 dependents (spouses and unmarried children under 21 years old) of L-1A or L-1B workers
O-1 aliens with extraordinary ability in sciences, arts, education, business or athletics
O-3 dependents (spouse or unmarried children under 21 years old) of O-1 visa holders
K-1 fiancé(e)s of U.S. citizens
K-2 dependents (unmarried children under 21 years old) of K-1 visa holders
K-3 foreign spouses of U.S. Citizen
K-4 dependents (unmarried children under 21 years old) of K-3 visa holders
V dependents (spouses and unmarried children under 21 years old) of U.S. lawful permanent residents.

Q. 결혼영주권을 받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이민국에 결혼영주권 서류를 접수하면 약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오래 걸리면 1년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소요시간은 각 주와 이민국센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케이스마다 걸리는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절사유 사례 설명 유튜브:
https://youtu.be/aPSNPCC-BMA


Q. 모든 서류 접수를 제대로 한 것 같은데 왜 영주권이 거절되나요?
변호사 없이 혼자서 한 경우 영주권 거부 사례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사소한 사항까지 체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요소로 인해 영주권이 거절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하여 인터뷰 통과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면서 여러가지 질문에 답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저희는 인터뷰 질문과 답을 모은 책자를 제공하여 한번에 영주권 인터뷰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변호사 없이 진행하다가 결국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쉬워보이지만 간과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혼자서 준비하는 것이 걱정된다면 되도록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Q. 실제 영주권이 거절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영주권이 거절되곤 합니다. 사례를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이민국 신청 비용이나 송부 주소지가 잘못된 경우입니다.  이민국에 보내야할 비용이 정확한 금액이 아니면 영주권 신청이 거절됩니다. 또는 영주권 신청서를 잘못된 주소로 보내서 접수조차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영주권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지 못해 영주권 신청이 거절된 사례입니다. 신청서 작성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체크를 해야하는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이민국에서 거절하거나 추가서류 요청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때 신청서 어느 부분이 잘못된 건지 잘 몰라서 결국 변호사를 고용하게 됩니다. 또한 추가서류 요청 레터를 받은 후 이에 대한 제대로된 답변서와 자료를 보내지 못해 거절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 사례는 결혼영주권 인터뷰에서 잘못된 답을 해서 거절되는 사례입니다. 결혼영주권 신청자는 관광비자인 B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미국현지에서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인터뷰에 가서 이민국심사관이 물었습니다.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할때 영주권을 신청할 의도로 입국한건지 물었는데, 이 신청자는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거절당했습니다. 관광비자의 합법적 입국의도는 관광입니다. 다른 의도로 입국하는 것은 이민법 위반입니다. 이민법에서는 입국의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할때 그 비자의 의도에 맞춰서 입국을 해야 하는 기본적인 법을 간과한 사례였습니다.


다음 사례는 결혼은 했는데 직장때문에 타주에 떨어져 사는 부부의 사례입니다. 인터뷰를 할때 둘의 답이 일치를 해야 하는데 일치하지 못하고 이민국심사관의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의심이 들어 영주권이 거절된 경우입니다. 이렇게 거절되면 추방재판까지 회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인터뷰에 준비없이 가면 절대 안됩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지 미리 예상하고 답변해야 한번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영주권 신청서 접수 후 지문날인 통보서를 받고 지문날인을 제 시간에 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지문날인 날짜가 잡히면 꼭 그 날에 가서 하셔야 합니다. 혹시 못할 경우 지문날인 날짜를 연기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영주권이 거절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영주권을 신청한 후 추가서류 요청 편지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례입니다. 우편함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데 우편함을 확인하지 않고 여행을 다니다가 이민국의 편지에 대응하지 못해 영주권이 거절된 경우입니다.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우편함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고용할 경우 변호사 사무실로도 이민국 편지가 오기 때문에 염려가 없으나 혼자 신청할 경우 우편물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영주권 거절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음 사례는 J1비자 소지자가 2년 본국 거주의무가 있는 것을 잘 모르고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2년 거주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영주권이 거절된 사례입니다.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  2년 본국 거주의무를 꼭 확인하시고 케이스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 사례는 결혼영주권 인터뷰에서 이민국심사관의 질문에 애매한 답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답을 해서 영주권이 거절된 사례입니다. 부부가 어제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물었는데 둘이 다른 답을 하면 안됩니다. 미국에 처음 도착했을때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묻기도 합니다. 현재 사는 집에 있는 가전기기나 가구에 대해 묻기도 합니다. 사소한 것을 구체적으로 묻기도 하기 때문에 철저한 인터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를 간과하고 대충 대답하면 통과할거라는 생각으로 임했다가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하곤 합니다. 위장결혼으로 의심받으면 거절되기 때문에 사전에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Q. 결혼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어떤 요건을 살펴보아야 하나요?
결혼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 자격요건에 대해 차례로 설명해보겠습니다.

-배우자 중 한명이 꼭 미국시민권자이여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미국 여권, 시민권증서등이 필요합니다.

-한국인배우자가 미국에 합법적인 입국한 후90일이 지난 이후에 결혼을 하셨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미국에 입국할 때 합법적인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합법적으로 입국하지 않고 캐나다나 멕시코 국경을 넘어왔다면 밀입국으로 인해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에게 심각한 범죄기록이 있으면 안됩니다. 체포기록이 한번이라도 있으면 변호사와 꼭 상담하셔야 합니다. 경찰서의 기록과 법원기록이 필요합니다. 심각한 전과기록이나 이민사기같이 영주권 획득에서 입국 거부사유가 되는 과거 전력이 있는 경우도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고 케이스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한국인배우자는 이민법을 위반한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입국 후 체류 허가 기간을 넘겨 미국에서 산 경우,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반 이외에 다른 위반이라면 변호사와 꼭 상담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디와 같은 비자공장 학교에 등록해서 불법으로 수년간 일을 했다면 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둘의 결혼은 진실되고 거짓 없는 결혼이어야 합니다. 위장결혼이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영주권만 취득하려고 결혼하면 안됩니다. 진실한 결혼이라는 것은 말로만 그렇다고 주장하면 이민국에서 믿어주지 않습니다. 부부가 진실한 결혼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부는 함께 살면서 여러가지를 공유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공동 은행계좌, 공동 신용카드 결제 내역서, 건강보험, 생명보험, 우편물, 아파트리스계약서, 주택모기지, 자동차리스계약서, 소득세, 공동 세금보고 등 다양한 증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따지는 진실한 결혼이라는 것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결혼의 개념보다 좀더 구체적이기 때문에 이민국이 원하는 서류를 잘 준비하고 인터뷰에서 이민국이 원하는 답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두 사람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결혼식이나 결혼 피로연에서 찍은 사진, 친구나 가족의 진술서도 쓸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재정보증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가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이 있어야 결혼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미국 영주권자가 된 후 미국정부의 복지혜택과 보조금으로 사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미국시민권자 배우자가 영주권 신청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으면 다른 보증인을 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한국인배우자의 재산이나 수입 또는 은행잔고를 보여주고 재정보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부 모두 각자의 고용주로부터 재직 사실과 급여을 확인해 주는 편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상 결혼영주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이메일/카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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