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이민 비자피(Nonimmigrant visa fee) (2024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Nonimmigrant visa application processing fee (non-refundable) for all categories below (아래 모든 카테고리에 대한 비이민 비자 신청 처리 수수료(환불 불가)) 이민국 청원서 없는 비자 카테고리 Non-petition-based nonimmigrant visa (except E): $185.00 B, C-1, D, F, I, J, M, TN/TD, S, T, U 비자 Includes (but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visa categories: B Visitor Visa: Business, Touri..
미국 공항 입국 심사시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질문과 답을 모아보았습니다. 먼저 미국공항에서 왜 입국심사를 하는지 그 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1. To verify Your Identity(신원 확인용): Officer’s intent is to validate if you are the same person as the one who applied visa and confirm your personal details, nationality, fingerprints. (직원이 질문을 하는 의도는 입국자가 비자의 종류에 맞춰 들어온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인적사항, 국적, 지문 등을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 2. To verify Supporting Documents(입증서류 확인..
안녕하세요. 이선아 이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NIW 준비시 WES를 통해 외국대학 학력 인증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예. 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취득한 분들은 해외의 학력을 미국의 학력과 동일하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NIW를 진행할 때, 학력인증기관으로 가장 유명한 곳은 WES입니다. https://www.wes.org/ WES에서 외국에서 받은 학력과 학위 인증을 해서 그 자료를 이민국에 보내야 합니다. 이민국에 WES 학력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문제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종종 추가서류요청(RFE, Request for Evidence)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WES로 평가를 받은 인증 자료를 I-140 청원서 제..
안녕하세요. 이선아 이민변호사입니다. 미국 현지에서 NIW를 진행하는 분들 중 J-1비자를 소지한 박사님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J-1비자 웨이버부터 처리하고 NIW를 시작하십니다. 그럼 J-1비자 웨이버(Waiver)하는 법을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Q. 왜 J-1비자 웨이버를 신청해야 하나요? 2년 본국 거주 의무가 있는 J1 비자로 미국에 온 분들은 J-1비자 웨이버가 필요합니다. 원칙상 한국에서 2년동안 거주해야 하는 의무를 마친후에 다른 비자 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국의무가 있는 J-1비자에는 BEARER IS SUBJECT TO SECTION 212(E). TWO YEAR RULE DOES APPLY (S. KOREA)"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2년동안 거주해야 하..
안녕하세요. 이선아 이민변호사입니다. 취업영주권 스폰서 고용주를 구했다는 고객님의 질문입니다. 인턴쉽하다 알게된 회사에서 취업이민 스폰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Q. 미국에서 NIW로 영주권을 빨리 따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가장 빨리 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I-140와 I-485를 동시접수하는 것입니다. 문호가 열려있다면 바로 동시접수하면 좋습니다. -이때 I-765와 I-131을 신청하여 콤보카드(워크퍼밋+여행허가 콤보)도 함께 신청합니다. -지문날인 날짜가 잡혔다고 통지서가 옵니다. -영주권신청자는 열손가락 지문날인과 사진촬영을 하러 이민국사무소에 방문합니다. -이민국에서 지문날인 결과 받았다고 통지서가 옵니다. -최근 취업영주권은 인터뷰가 따로 없습니..
안녕하세요. 이선아 이민변호사입니다. 취업영주권 스폰서 고용주를 구했다는 고객님의 질문입니다. 인턴쉽하다 알게된 회사에서 취업이민 스폰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Q. 미국에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빨리 따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먼저 회사와 취업영주권을 해준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고용주와 영주권신청자는 취업영주권 변호사와 연락하고 상담을 합니다. -고용주와 영주권신청자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고용주와의 협의하에 영주권신청자가 받을 적정임금을 측정하기 위해 PWD(Prevailing Wage Determination)을 노동청에 접수합니다. -노동청에서 적정임금(PWD)을 산정해서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줍니다. -고용주와 변호사는 영주권신청자의 포지션..
안녕하세요. 이선아 이민변호사입니다. 오늘 전화받은 고객님 질문을 공유합니다. Q. NIW I-140 승인 후 I-485 신청을 하고 있지 않은데, 괜찮을까요? I-140 승인서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답변: 이미 받은 NIW 승인서에 따로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언제든 I-485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 가셔야 한다면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다른 미국로펌에서 NIW를 이미 승인받으시고, I-485과정만 함께 준비하시는 고객님들이 있습니다. I-485 접수만 원하실 경우에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케이스를 진행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Thank you!)을 남겨주세요. 블로그에 방..
Purpose of Form (양식의 목적) Use this form to petition for an alien worker to become a permanent resident in the United States. (I-140은 영주권자가 되길 희망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청원서입니다.) Edition Date (에디션 날짜) (최신 양식을 꼭 사용할 것) No previous editions accepted. You can find the edition date at the bottom of the page on the Form and Instructions. Where to File (접수하는 곳) The filing address depends on whether you are fil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