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계신가요? 영주권자이신가요? 아니면 비자소지자이신가요? 영주권자든 비자소지자든 연방세법인 FBAR을 잘 인지하고 준수하셔야 합니다. 모르고 넘어가다 벌금을 받을 수 있어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FBAR (Foreign Bank Accounts Reporting)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및 해외계좌의 모든 잔액합이 1년 중에 단 하루라도 1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적이 있다면, 미국재무부에 매년 4월 15일까지 모든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FBAR - 해외금융계좌신고의 정식 명칭은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입니다. 약자로 FBAR(Foreign Bank Accounts Reporting)라고 합니다. Q. 무엇을 신고해야..
안녕하세요. 이선아 변호사입니다. 저는 미국로펌을 다니다가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에서 저의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성격상 고객 한분 한분을 소중히 여기고 시간도 충분히 할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회사의 시간적 압박에 쫓겨다니면서 데드라인 다 되어서 급하게 케이스를 처리하는 대형로펌의 방식이 저는 고객에게 좋은 방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에 쫓겨 일을 한다고 해서 그 고객의 케이스를 빨리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NIW와 EB1 케이스를 하는데, 앞뒤로 밀린 고객이 너무 많다보니 시간은 조금 할애하고 이민국 접수는 늦어지는 상황이 되는거에요. 물론 저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저만의 방식으로 시간을 쓰면서 차분히 케이스를 하고 싶어서 제 사무실을 열게 된 것입니다. 제 사무실이 생기..
Q. 팔로우투조인(Follow to join) 즉, “합류”란? 미국이민법상 팔로우투조인(Follow to join) 제도는 주신청자가 먼저 영주권을 신청하여 취득할 경우, 주신청자의 동반가족이 빠른 시일 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합류” 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신청한 후, 동반가족의 지위를 가진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녀들이 주신청자를 따라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Q. Follow to join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1) 주신청자의 배우자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승인 받기 전에 혼인신고한 배우자) 2) 주신청자의 21세 미만 미성년자 친자 3) 주신청자의 의붓자녀 또는 이민법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양자 Q. 주신청자의 배우자가 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