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선아 이민변호사입니다. 취업이민 문의가 쪽지로 많아서 하나하나 쪽지로 설명하는 것보다 포스팅을 작성하면 더 많은 분들이 쉽게 읽을 수 있어 좋을것 같아요. 생각나면 다시 한번 보기도 쉽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리해두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일단계 이단계 삼단계입니다. 삼단계 완성되면 영주권 받아요! ^^ 순서요약: 1단계 LC → 2단계 I-140 → 3단계 I-485 ●1단계 LC(PERM) 1) 고용주가 영주권을 진행해줄 수 있는지 가능성 확인 고용주가 준비해야 할 회사서류 목록 및 진행 전 Federal Tax Return(연방세금보고서)를 보고, 고용주 재정능력 확인 (노동청: LC신청시 필요, 이민국: I-140신청시 필요) ※고용주가 준비할 서류 체크리스트 (1) U.S. Inco..
안녕하세요. 이선아 이민변호사입니다. 취업이민 노동허가 PERM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케이스 상태를 체크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미국 노동청(DOL)의 PERM 상태 체크하는 법 취업이민의 1단계는 한국인들이 흔히들 부르는 노동인증 LC(Labor Certification)입니다. 이것은 노동청의 온라인 PERM을 이용하여 노동인증을 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LC는 노동청의 노동 인증 단계로서, 이 노동인증을 받더라도 외국인은 바로 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EAD카드를 받아야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노동청 공식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케이스번호를 입력해 보시면 됩니다. https://flag.dol.gov/case-status-search Case Status Search..
I-140 접수시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첨부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I. General Requirements입니다. 둘째, II. General Evidence입니다. 이 글에서는 General Requirements(일반적인 요건)에 대해 정리해 두려고 합니다. I-140 양식을 기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입니다. GENERAL REQUIREMENTS FOR I-140 -목차- I. INITIAL EVIDENCE (최초증거- LC승인원본 및 학위 등) II. AMENDED PETITIONS (수정된 청원서의 경우에만 해당) III. INFORMATION ON SPOUSE AND ALL CHILDREN OF THE PERSON FOR WHOM YOU ARE FILING (외국인의 ..
미국이민국에 I-140 접수시, 다음의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I. General Requirements입니다. 둘째, II. General Evidence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번째 요건인 II. General Evidence에 대해 정리해 두려고 합니다. General Evidence for I-140 (I-140 제출시 필요한 일반적 증거) -목차- 1. Labor Certification(LC) (승인된 노동허가) 준비서류: Form ETA-9089(노동청에서 보낸 ETA9089 승인된 원본 양식에 고용주 사인, 수혜자외국인 사인, 변호사 사인) 2. Ability to Pay Wage (고용주의 급여 지급 능력) *고용주 준비서류: 기본자료(아래 3항목 중 ..
I-485 수수료의 출처는 미국이민국입니다. https://www.uscis.gov/i-485 제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Thank you!)을 남겨주세요.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선아 변호사와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해요! ❤️로펌홈페이지: https://www.lawofficeofsunahlee.com/ ❤️카카오톡채팅(미국 50개주 & 전세계): https://pf.kakao.com/_xbbxgYb ❤️미국전화번호(왓츠앱 연동): 949-344-0222 ❤️한국전화번호(한국에서 휴대폰으로 전화시): 070-4107-1701 ❤️로펌이메일(문의사항이 길다면): Info@lawofficeofsunahlee.com ❤️유튜브@attorneysunahlee (구독, ..
Q. 스폰서가 청원인 자격으로 I-140를 신청해 주었는데, I-485 심사 대기 중에 직장을 옮겨도 되는지요? 스폰서가 취업 이민 신청을 스폰해 주었더라도, 직장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1) I-485 심사 대기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또한, 동일 직종 혹은 비슷한 직종의 새로운 일자리로 이직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만족될 경우, AC21(American Competitiveness in the 21st Century Act)에 의해 이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