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계신가요? 영주권자이신가요? 아니면 비자소지자이신가요? 영주권자든 비자소지자든 연방세법인 FBAR을 잘 인지하고 준수하셔야 합니다. 모르고 넘어가다 벌금을 받을 수 있어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FBAR (Foreign Bank Accounts Reporting)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및 해외계좌의 모든 잔액합이 1년 중에 단 하루라도 1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적이 있다면, 미국재무부에 매년 4월 15일까지 모든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FBAR - 해외금융계좌신고의 정식 명칭은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입니다. 약자로 FBAR(Foreign Bank Accounts Reporting)라고 합니다. Q. 무엇을 신고해야..
안녕하세요. 이선아 미국변호사입니다. F1 비자 유학생들이 세금 보고에 대한 여러 질문을 해주셔서 글을 씁니다. 대략적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모든 유학생 분들 고생이 참 많습니다. 든든하게 챙겨먹으며 공부하시고 힘내세요. 세금보고 기한: 미국 납세자들은 당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해 4월 15일까지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소득의 예: 주급, 월급, 연봉, 임금 수수료 (커미션) 사례금 복리후생비 팁 주식 구매 옵션 이자, 은행이자 배당금, 주식배당금 주식매도 소득, 자본 이득금 파트너십 분배금 자본 이득 분배금 퇴직 소득 실업 소득 도박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