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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선아 이민변호사입니다.

 

최근 받은 질문입니다.

 

https://youtu.be/Y1CKl426EwU

 

Q. 일부 K POP연예인들이 비자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 공연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미국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 신청하는 비자는 O비자 P 비자입니다.

 

O1비자는 연예인 1명이 받는 비자입니다.

예를 들면, 가수 아이유와 같이 1명이 받는 비자입니다.

 

P1B비자는 연예인 그룹을 위한 비자입니다.

예를 들면, BTS나 블랙핑크 같은 그룹이 받는 비자입니다.

 

ESTA 무비자 또는 B2 관광비자로 공연과 같은 영리활동을 할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면, 공항 입국심사에서 입국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하러 왔다고 거짓으로 대답하고 공연을 완료한 후, 추후에 미국에 다시 입국시 이민국이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예인들이 미국에서 K POP 공연을 하려면 취업비자인 O비자 또는 P비자를 공연 전에 꼭 받아야 합니다.

 

공연날로부터 최소한 2~3개월 전부터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연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미국의 기획사나 한국의 주최측에서 서류를 빠르고 정확하게 준비해야 하고 양쪽이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이민변호사는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제때 이민국 승인을 받고, 최종적으로는 한국에서 공연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와중에 이민국의 서류심사가 늦어지거나 비자인터뷰가 늦어져 공연날짜 전까지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면, 미국 입국을 할 수 없습니다.

 

올해 일부 K POP 연예인들이 미국 공연에 참가하지 못한 이유는 공연비자를 제때 발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기획사와 미국기획사에서는 미국 현지에서 공연을 하려고 준비하신다면, 미리 미리 이민변호사와 상의하여 이민국 서류 준비와 비자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공연비자가 필요한 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상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lawofficeofsunahlee.com/

 

Immigration Attorney | Law Office Of Sun Ah Lee

Law Office of Sun Ah Lee focuses on practicing only immigration laws in Orange County, California. Please send a question now for a free consultation. 94934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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