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of Form (양식의 목적) Use this form to petition for an alien worker to become a permanent resident in the United States. (I-140은 영주권자가 되길 희망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청원서입니다.) Edition Date (에디션 날짜) (최신 양식을 꼭 사용할 것) No previous editions accepted. You can find the edition date at the bottom of the page on the Form and Instructions. Where to File (접수하는 곳) The filing address depends on whether you are filing..
안녕하세요. 이선아 이민전문변호사입니다. 이민국에서 RFE(Request For Evidence)를 받으셨나요? RFE란, 이민국의 보충 서류 요청서입니다. 예를 들어, 취업이민시 I-140 또는 I-485에 대해 보충서류요청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체류신분 유지에 대한 확인, 고용 확인 레터, I-94, 출생증명, 혼인증명, 신체검사 등 원인이 다양합니다. 걱정마시고 이민국에서 요청한 추가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추가 증거를 요청받는 것은 모든 신청인마다 다 다릅니다. 이민관이 볼 때 서류가 미비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요청하는 것이니, 요청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받은 RFE 레터의 원본은 이민국으로 다시 보내야 합니다. 이 때 기록을 위해 원본레터는 복사해 두세요. 되도록 ..
적정임금: 취업이민을 위해 산정되는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은 노동청(Department of Labor)의 결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90일에서 1년까지 유효기간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Prevailing Wage: The prevailing wage validity period will vary from no less than 90 days to no greater than one year depending on the wage source used. 이선아 변호사와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해요! ❤️로펌홈페이지: https://www.lawofficeofsunahlee.com/ ❤️카카오톡채팅(미국 50개주 & 전세계): https://pf.kakao.com/_xbbxgYb ❤️미국전화번..
주소변경(Change of Address) 이민법상,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에 있는 분, 영주권자인 분들은 이사를 할 때마다 미국이민국에 변경된 주소를 보고해야 합니다. 먼저 아래의 카테고리 중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민국 출처: https://www.uscis.gov/addresschange If you Then you must Have no pending petitions or applications; [현재 심사중인 청원서나 신청서가 없는 경우] -> File Form AR-11 (online OR by mail) [AR-11양식을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함] If you use our Online Change of Address, you do NOT need to file a pape..
I-485 수수료의 출처는 미국이민국입니다. https://www.uscis.gov/i-485 제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Thank you!)을 남겨주세요.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선아 변호사와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해요! ❤️로펌홈페이지: https://www.lawofficeofsunahlee.com/ ❤️카카오톡채팅(미국 50개주 & 전세계): https://pf.kakao.com/_xbbxgYb ❤️미국전화번호(왓츠앱 연동): 949-344-0222 ❤️한국전화번호(한국에서 휴대폰으로 전화시): 070-4107-1701 ❤️로펌이메일(문의사항이 길다면): Info@lawofficeofsunahlee.com ❤️유튜브@attorneysunahlee (구독, ..
Q. 스폰서가 청원인 자격으로 I-140를 신청해 주었는데, I-485 심사 대기 중에 직장을 옮겨도 되는지요? 스폰서가 취업 이민 신청을 스폰해 주었더라도, 직장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1) I-485 심사 대기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또한, 동일 직종 혹은 비슷한 직종의 새로운 일자리로 이직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만족될 경우, AC21(American Competitiveness in the 21st Century Act)에 의해 이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