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선아 이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미국에서 공연할 때 필요한 P-2비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미국과 한국간 P-2가 인정되는 상호교환프로그램이 없어서 한국 국적인 분들은 P-2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캐나다 국적과 영국 국적인 예술인이 사용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Q. P-2 비자는 무엇인가요? 상호교환프로그램에 따른 P-2 개인 공연자 또는 그룹의 일부(P-2 Individual Performer or Part of a Group Entering to Perform Under a Reciprocal Exchange Program) 미국의 단체와 다른 국가의 단체간 상호교환프로그램에 따라서 개인이나 그룹의 일부 아티스트 또는 엔터테이너로서 일시적으로 공연하기 위해 미국에 온다..
안녕하세요. 이선아 이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O비자 또는 P비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의견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Q. O비자 또는 P비자를 받을때 필요한 레터는 무엇인가요? O비자 또는 P비자를 받으려면 노동조합의 의견서가 필요합니다. 이민국에서 I-129 청원서를 제출한 신청인을 평가할 때, 의뢰요건(Consultation requirements)으로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Q. 이민국에서 의견서를 뭐라고 부르나요? 노동조합의 의견서는 자문서신(consultation letter)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서면의견서(written advisory opinion)라고 부릅니다. Q. O비자 또는 P비자 의견서는 어디에서 받아야 하나요? 이민국에서는 총 3종류로 의견서 받을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