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신청의 마지막 단계인 I-485를 이미 접수한 영주권 신청자만 AC21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취업 비자를 받아 X회사에 다니면서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을 시작해 I-140 이민 청원서에 이어서 I-485 신청서까지 접수한 영주권 신청자 P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때 P가 해고 대상이 되었다면, X회사는 한달후 P의 취업 신분이 끝났음을 이민국(USCIS)에 통보하고 영주권 스폰서쉽을 취소한다고 통보를 할 것입니다. I-140이민 청원서가 이미 허가가 났고, I-485 신청서는 접수한지 180일이 지나야 합니다. 이 경우 P는 신분조정상태(AOS, Adjustment of Status)로 AC21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P는 AC21법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의 일..
미국이민국(USCIS)에서 주로 쓰는 이민법과 관련된 축약어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워낙 기니까 미국에서도 글을 쓸때 축약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판례나 이민 관련 정보를 읽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Abbreviations(축약형)AC21 American Competitiveness Act of the 21st Century(21세기 미국인 경쟁법)ACWIA American Competitiveness and Workforce Improvement Act of 1998(1998 미국 경쟁 및 노동자 증진법)APA Administrative Procedure Act(행정 절차법)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미국 세관 국경 보호법)CFR Code of Fe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