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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 칼럼

무비자(ESTA)로 미국 입국시 주의사항

이선아미국변호사 2022. 11. 10. 09:35

안녕하세요.
이선아 이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비자(EST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이스타로 미국 입국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곘습니다.

관련 유튜브 영상입니다.
https://youtu.be/CbsS5EAbhHM



Q. 무비자 입국시 거부 사례로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시 입국이 거부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국 거부 사례를 통해 여행전  미리 주의해야 할 점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입국심사시 과거 불법취업 기록 때문에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는 이민법 위반 기록이 전산상 나타나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총영사관에서 수집한 무비자 입국거절 사례를 설명해보겠습니다.

첫번째 사례입니다.
과거 미국 체류시 체류기간이 3~4일 도과되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한국인 A씨는 입국심사관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하였으나 과거 체류도과 기록이 확인되어 입국이 거부된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관광목적으로 미국에 입국(ESTA비자 소지)한 한국인 B씨는 귀국항공편 미소지, 체류지 미정으로 호텔이나 숙소 예약정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여행에 필요한 경비 미지참 등으로 입국거부된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방학기간동안 단기어학연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한국인 C씨는 본인의 편의를 고려해서 무비자 이스타로 입국했습니다. 하지만 무비자를 이용해 어학연수를 하려고 하는 점이 적발되어 입국거부된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친구 방문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D씨는 입국심사관의 체류기간 문의에 이주일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거주하는 친구에게 확인한 결과 두세달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또한 귀국비행기도 3개월 이후로 확인되어 입국거부된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자녀 및 손자 방문을 위해 미국에 무비자 이스타로 방문한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입국심사관의 방문목적 질문에 이 할머니는 손주를 돌봐주러 왔다고 대답하고 월급을 받느냐는 질문에 자식에게 용돈 소액만을 받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관광으로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 무비자 의도와 대답이 달랐기때문에 취업으로 의심하여 입국이 거부된 사례입니다.

Q. 미국 출입국시 미리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한국인이 단기 여행, 회의 참석등을 위해 방문시, 사전에 Esta 사전입국허가를 받아 입국해야합니다.

-사전입국허가 승인이 자동적인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입국허가 승인이 되었어도 입국심사에 대한 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미국 입국심사관은 한국인 여행자의 입국목적이 일반방문으로 보기 어렵다거나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Q. 무비자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공항에 내렸습니다. 미국 입국심사 과정에서 입국 거부 결정이 한번 내려지면 어떻게 되나요?

-한국인 여행자는 미국 입국시 이용한 항공편을 통해 출발지로 보내집니다.
-해당 공항에 귀국편이 없을 경우 통상적으로 인근 공항을 통해 비행편을 제공받게 됩니다.
-가능한 비행편이 없을 경우 하루 정도 공항 안에서 대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입국시 입국심사관은 불법체류 가능성 등 입국자의 정보를 파악을 위해 여러가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내 체류지 연락처, 여행 경비, 귀국항공권 증거물 등 체류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대답과 증거물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Q. 무비자 입국시 목적과 체류기간의 적절한 답은 무엇인가요?

-무비자 이스타로 미국입국시 목적은 관광 또는 상용 목적이어야 합니다.
-체류기간은 90일 이내입니다.  
-입국심사에서 입국신고서에 쓴 답과 같은 답을 해야 합니다.
-이민법상 체류기간 90일 이내에 미국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이나 다른 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하거나 영주권 신청을 해서는 안됩니다.

Q. 무비자 이스타로 미국에 입국시 짐가방을 검사하나요?

무비자 이스타로 미국에 입국시 짐가방을 검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의심을 받을만한 물건들을 가방에 휴대해선 안됩니다. 무비자로 관광할 목적인데 취업에 필요한 서류가 가방안에 들어있으면 입국의도를 의심받아 입국이 거부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물건만 챙겨서 다니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입학허가서 등 학업이나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가져가면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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