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연을 위해 해외 아티스트가 받는 P-2 비자
안녕하세요. 이선아 이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미국에서 공연할 때 필요한 P-2비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미국과 한국간 P-2가 인정되는 상호교환프로그램이 없어서 한국 국적인 분들은 P-2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캐나다 국적과 영국 국적인 예술인이 사용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Q. P-2 비자는 무엇인가요? 상호교환프로그램에 따른 P-2 개인 공연자 또는 그룹의 일부(P-2 Individual Performer or Part of a Group Entering to Perform Under a Reciprocal Exchange Program) 미국의 단체와 다른 국가의 단체간 상호교환프로그램에 따라서 개인이나 그룹의 일부 아티스트 또는 엔터테이너로서 일시적으로 공연하기 위해 미국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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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4.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