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팔로우투조인(Follow to join) 즉, “합류”란? 미국이민법상 팔로우투조인(Follow to join) 제도는 주신청자가 먼저 영주권을 신청하여 취득할 경우, 주신청자의 동반가족이 빠른 시일 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합류” 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신청한 후, 동반가족의 지위를 가진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녀들이 주신청자를 따라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Q. Follow to join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1) 주신청자의 배우자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승인 받기 전에 혼인신고한 배우자) 2) 주신청자의 21세 미만 미성년자 친자 3) 주신청자의 의붓자녀 또는 이민법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양자 Q. 주신청자의 배우자가 Fo..
가족영주권.결혼임시영주권.영구영주권.시민권
2018. 12. 5.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