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AR (Foreign Bank Accounts Reporting) 해외금융계좌 직접 신고하기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계신가요? 영주권자이신가요? 아니면 비자소지자이신가요? 영주권자든 비자소지자든 연방세법인 FBAR을 잘 인지하고 준수하셔야 합니다. 모르고 넘어가다 벌금을 받을 수 있어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FBAR (Foreign Bank Accounts Reporting)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및 해외계좌의 모든 잔액합이 1년 중에 단 하루라도 1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적이 있다면, 미국재무부에 매년 4월 15일까지 모든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FBAR - 해외금융계좌신고의 정식 명칭은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입니다. 약자로 FBAR(Foreign Bank Accounts Reporting)라고 합니다. Q. 무엇을 신고해야..
미국이민법 관련 미국세법
2022. 8. 2. 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