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1순위(EB-1)
미국 영주권을 받기 위한 취업이민 1순위(EB-1)는 다음의 3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I. EB-1(a): 과학, 예술, 스포츠, 비지니스, 교육, 연예 등 각 분야에서 특출난 능력을 가진 자 II. EB-1(b): 저명한 연구인이나 교수 III. EB-1(c): 다국적 기업의 미 주재원 중 간부급(Manager/Executive) 이상인 직원 EB-1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노동청(DOL)의 온라인상 펌(PERM)을 통한 노동인증(Labor Certification, LC)을 받지 않아도 취업이민 1순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B-1은 취업이민 2순위(EB-2) 카테고리 속에 포함되는 NIW(National Interest Waiver)와 더불어 취업이민 카테고리 중 수속절차가 ..
미국이민법 칼럼
2017. 1. 22. 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