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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미국에서 창업/ 장사/ 사업하고 싶을땐 E-2 비자

이선아미국변호사 2022. 10. 11. 08:44

안녕하세요.

이선아 이민변호사입니다.


미국에서 사업하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스타트업회사나 예쁜 카페나 힙한 레스토랑 창업을 하고 미국에 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투자이민(EB5)을 할 금액만큼은 자금이 여유가 있지 않다고 하십니다.

이럴때 이용 할 수 있는 비자가 E-2 투자비자입니다.

오늘은 E-2 투자비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Q. 투자비자 (E-2)란 무엇인가요?
미국에서 사업한다고 하는 분들 중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분들이 보입니다.

이 분들의 신분은 무엇일까요?

이 분들은 대부분 투자비자를 갖고 있습니다.

식당, 카페, 스타트업회사, 학원, 태권도장, 변호사 사무실, 회계사 사무실, 앱개발회사, 광고회사, 촬영스튜디오, 옷가게, 필라테스, 요가스튜디오 등 업종도 무척 다양합니다.

투자비자를 통해 미국의 사업체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돈도 벌고 배우자는 다른 곳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녀들은 미국의 공립학교에 무료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많은 비자입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의 학군이 좋은 동네에 살면서 학군이 조금 떨어지는 곳에 사업체를 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학군이 좋은 공립학교에 무료로 다니면서 영어를 배우고 미국대학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워크퍼밋을 이용하여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습니다. 투자비자를 소지하고 사업을 운영하면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취업이민 스폰서를 찾아 스폰을 받아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성년자 자녀들까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들은 영주권자가 되어 미래에 대학 졸업후 H1B 받을 걱정을 하지 않고 영주권자로서 취업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투자 비자 (E-2)는 한국인이 미국에서 사업을 위해 미국에 거주하는 것을 허용해주는 비자입니다. 미국 내 고용을 증진해야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비자입니다. 따라서 고용 촉진 효과를 보이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투자금의 최소한도는 없으나, 어느정도 위험성을 부담하는 선에서 투자를 충분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투자비자가 생긴 목적은 무엇인가요?
미국에 투자하여 사업을 하여 미국내 고용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투자금이 클수록 투자비자 받은 것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 투자하는 금액이 클수록 좋습니다. 또한 미시민권자를 직원으로 많이 고용할수록  좋습니다.

즉, 고용을 증진시킬만한 사업을 하면 E2 투자비자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1)  한국인 투자자는 투자할 사업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2) 투자는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단순히 월세를 받는 수준으로 부동산 수동투자나 집에서 하는 주식투자와 같은 사업은 E2 비자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적극적 사업이 아니면 투자비자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윤을 적극적으로 창출할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투자자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고 사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은행계좌에 존재하는 충분한 돈 그 자체만으로는 사업체 운영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돈을 벌고 비용이 나가기 직원도 뽑고 페이롤도 나가는 등 활발한 사업활동을 영위해야 합니다.

(3) 투자와 사업은 생계만 유지할 목적으로 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생산성이 없는 사업체에 투자하면 E2 비자를 받기 어렵습니다. 투자 대상 사업체는 투자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수입은 기본적으로 창출되고, 그에 더해 더 많은 이윤과 고용창출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Q. 투자비자 취득시 고려사항은 무엇입니까?
(1)  미국, 한국 모두 수속 가능
미국에서 비이민비자(예. H1B, L, J, F1 등)을 갖고 있다가 투자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할 수 있고, 한국에서도 투자비자 수속이 가능합니다. 한국인 투자자가 한국에서 E-2 비자를 신청하면, 주한 미국 영사에 의해서 판단됩니다.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받는 것은 미국 내에서 E-2 비자를 신청하는 것과 절차가 다릅니다.  

한국에서 미국 영사에 의해 행해지는 기준은 미국 내에서 신청 할 때 보다 더 구체적이고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보통 미국내에서는 한국에서 받는 것보다 쉽습니다.
투자비자 신청서류를 미국대사관에 제출하면 미국대사관에서 전화나 이메일로 인터뷰 날짜를 통보합니다. 투자 비자는 인터뷰시 어려운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미리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2) 미국에서 신분변경 또는 갱신 연장
미국에서 E-2 비자 신분으로의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이미 E-2라면 E-2 비자를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 투자자가 미국에서 투자를 하려고 장소나 사업체를 물색하기 위해 B-1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 할 때 그 투자자는 E-2 비자 신분으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3) 동반가족
E-2 비자 신청자의 동반가족인 배우자나 미혼인 미성년 자녀들은 신청자와 똑같이 E-2 비자 신분을 가집니다. 그리고 신청자의 배우자나 자녀의 국적은 E-2 비자를 취득 할때 고려 사항이 아닙니다. 즉, 배우자나 자녀가 한국 국적이 아니더라도 함께 E2비자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4) 직원비자
사업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기본 기술 (essential skills)을 가진 근로자는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E2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투자비자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1) 2년 체류 및 계속적 갱신
신청자가 E-2 비자를 취득하면 2년 동안 미국에 체류 할 수 있습니다.
E-2 비자를 연장하기 위한 조건들을 계속 만족시킨다면 다른 비이민비자와 달리 계속 2년씩 투자비자를 연장하며 미국에 계속 살 수 있습니다.

(2) 귀국의사
다른 형태의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는 외국인과는 달리, E-2 비자 신청자는 자신이 일정기간 동안만 미국에 체류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 줄 필요가 없습니다. E-2 비자 신청자는 한국에 계속적으로 거주할 주거를 가질 필요가 없고, 한국으로 돌아 갈 명백한 귀국 의사를 이민국에 보여주면 됩니다.

(3) 배우자의 워킹퍼밋
투자자의 배우자는 노동허가서(Working Permit)를 신청하고 EAD카드를 받으면 합법적으로 어디에서든 취업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취업이민 스폰서를 구해 영주권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보장번호(소셜시큐리티넘버, SSN)를 취득할 수 있어 운전면허증도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녀의 학업
투자자의 자녀도 E-2 비자를 받아 좋은 학군지를 선택해서 좋은 공립학교(초중고)를 다니며 영어를 배울 수 있고 미국대학 입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Q. 투자비자의 유의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1) 갱신
E-2 비자는 2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되고 있으면 좋지만, 사업을 잘 운영하지 못하면 이민국에서 투자비자 갱신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2) 해외 나가는 문제
미국에 다른 비자로 입국하여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하게 되면 투자 비자 승인서 (Approval notice)를 받게 되는 것이지 투자 비자를 여권에 실제로 받는 것이 아니므로 해외 여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해외로 나간다면 정식으로 한국에서 다시 투자비자를 받아와야 하는데 미국에서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이 되었다고 하여 한국에서 쉽게 투자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미국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투자비자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3) 사업체 경영의 어려움
투자 결정이 신중하지 못하여 사업체 경영에 실패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손해 볼 수도 있는 상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직접 미국에 입국하여 투자 지역과 투자 종목을 자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체의 성공을 위해 믿을만한 친지나 지인을 통해 사업체에 대해 알아보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Q. 얼마의 돈을 투자해야 하나요?
정해진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따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투자비자의 기본적 목적이 달러 유입효과와 고용 창출효과 두가지입니다.

사업체에 상당한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상당한 투자란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정 시장 가격을 말하며 신규 사업인 경우는 적정 사업체 설립 비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 투자 비자를 신청한다면 적어도 이십만불 넘게 투자해야 합니다.

미국내에서 투자 비자로 신분변경(Change of status)을 하는 경우는 투자 지역과 투자 종목에 따라 투자 액수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십만불 정도 되면  미국 현지에서 투자비자로 신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론 사업체 성격에 따라 미국 현지에서 십만불 미만으로도 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



Q. 투자 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잘 안돼서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이민국에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나요?
이민국에 사업체 변경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이민국이나 미 대사관은 처음 투자 비자를 신청할 때 하려던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투자 비자를 발급해 준 것입니다.
미국에서 기존의 사업체를 그만두고 업종 변경을 하려면 이민국에 보고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단순한 변경사항 (예. 회사명 변경, 전화 번호 변경, 동일 사업확장)은 이민국에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 변경사항은 꼭 이민국에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Q. 직원을 고용하고 싶은데, 투자비자의 직원비자는 어떻게 받나요?
관리자 경력이 있거나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직원으로 투자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비자 신청자는 회사의 고용주와 같은 국적인 한국인이어야 합니다.
직원으로서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해야 합니다.

Q. 미국에서 사업체 인수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미국에서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여 투자 비자를 신청할 때 기존 사업체의 가치가 판매자가 제시한 가치가 충분한지 과대 평가된 것인지 검토해야 합니다.기존 사업체의 최근 삼년간의 세금보고서를 통해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Q. 사업 중 적자가 난다면 2년 후 투자비자 갱신을 할 수 있나요?
이민국은 사업체가 적자가 났다는 이유 하나로 투자 비자 연장을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체는 투자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수입 이상을 창출 할 현재와 미래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미국인을 직원으로 고용 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체가 적자를 났다면 그 동안 미국에서 가족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했는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갱신 신청시 적자 상황의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현실성있게 긍정적으로 설명하면 갱신이 가능합니다.

Q. 직원은 몇명을 고용해야 하나요?
사업체에 종업원이 몇 명 이상 되어야 한다는 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이 없더라도 투자 비자 신청과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직원수를 떠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업체 규모, 사업체 성격, 사업체의 매출구조와 규모에 따라 직원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미국에서 투자비자로 신분 변경을 한 이후 한국에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미국에서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한 후, 한국으로 나가게 되면 미국대사관에 투자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에 들어가면 미국대사관이 투자비자를 발급할 결정 권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받지 못하면 투자비자자로서 미국에 입국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미국으로 들어 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투자한 돈이 충분하고 사업실적이 성장하고 있다면 미국대사관에서 투자비자를 승인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했다면 꼭 변호사와 의논하여 위험성을 따져보고 한국에 가셔야 합니다.

Q. 투자비자를 가지고는 영주권 해결이 안되는데, 어떻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투자비자를 받으면 동반가족도 함께 비자를 받습니다.

투자비자를 받았다는 사실 하나를 근거로 해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는 어디든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취업 영주권을 스폰서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찾아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기존 사업체에 있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투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기존사업체에 자금을 투자하여 적어도 51%이상의 회사 지분을 소유하여 E2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투자 비자 신청시 자금  출처를 알려야 하나요?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미국대사관에서 신청할 때투자금이 본인의 자금이 아니라면 자금출처를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에 입국한 후 투자비자로 신분 변경하는 경우, 투자자의 한국계좌에서 자금이 송금되지 않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송금되었다면 어떻게 한국에서 투자금을 마련하여 미국으로 보냈는지 설명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E2비자로 직접 새로운 사업체를 창업하셔도 되고, 다른 사업체를 사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비즈바이셀 웹사이트에서 인수할 사업체를 골라서 살 수도 있습니다. 
지역, 업종, 가격 모두 고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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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