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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DACA ADVANCE PAROLE 다카 서류미비자의 해외여행

이선아미국변호사 2022. 10. 11. 07:51
아주 친절하고 상냥했던 멕시코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현재 다카 승인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다카 수혜자로서 해외여행을 갈 수 있나요?
제가 만약 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여성분은 어렸을때 멕시코에서 엄마를 따라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본인이 신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분이 없다는 그 뜻 자체가 무엇인지도 이해가 잘 안되었고 심각한 것인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어렸을때부터 미국인인줄 알고 살아왔는데 서류미비자에 멕시코 국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여성분의 엄마 아빠 둘다 서류미비자였습니다.
그들은 각자 이혼하고 각자 미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그녀를 돕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 와중에 이 여성분은 21세가 넘어 성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성인자녀 초청을 하려고 해도 수속기간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이또한 어려웠습니다.
서류미비자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다카가 되었습니다.

가족이 많이 아프다고 들어서 고국인 멕시코에 방문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 저에게 물었습니다.

"불법체류자 다카도 해외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답했습니다.
"네, 세가지 사유 중 한가지에는 해당해야 해요.
인도주의적 사유(humanitarian purpose), 취업 사유(employment purpose), 교육 사유(educational purpose) 중 한가지 이유는 있어야 해요.
미국 이민국은 그냥 바람쐬러 여행하러 가고 싶다고 여행하게 해주지 않아요.
인도주의적 사유(humanitarian reason)를 근거로 들어 멕시코에 다녀올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해외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이민국에 신청하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국인 멕시코에 한번쯤 가보는 게 제 소원입니다.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서류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드밴스퍼롤은 각 케이스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변호사의 설득적 서면이 중요합니다.
법조항에 맞춰서 왜 어드팬스퍼롤을 받아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이민국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카 해외여행허가 관련 주요 문답 모음입니다.

Q. Is advance parole open for DACA recipients right now? Can I apply for advance parole?

  • Yes. USCIS will continue to accept and adjudicate applications for advance parole for current DACA recipients.
  • 현재 다카 수혜를 받은 다카 수혜자는 해외여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거나 펜딩중이면 불가합니다.)

Q.   My advance parole application is still pending. Will USCIS process it?

  • Yes, at the present time the court’s order allows USCIS to continue to process applications for advance parole for current DACA recipients.
  • If that should change, USCIS will provide updated information.
  • 제가 이미 접수한 해외여행허가서가 계속 계류중입니다. 이민국에서 처리를 하기는 할까요? 텍사스주연방지방법원 명령에 따라 이민국은 현재 다카수혜자인 사람들의 해외여행허가서를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Q.   I was approved for advance parole. How does the Southern District of Texas decision affect me?

  • If your application for advance parole has been approved, the order from the Southern District of Texas does not affect that approval.
  • All individuals returning to the U.S. are still subject to immigration inspection at a port of entry.
  • 해외여행허가서가 승인이 되었는데, 텍사스연방남부지방법원 판결이 다카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해외여행허가서 신청서가 승인되었다면 이미 승인된 것에 텍사스법원 판결이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명심할 점은 미국입국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Q.  I have DACA and am currently abroad using advance parole. Can I still return to the U.S. using my advance parole under DACA?

  • Yes, if you currently have DACA and are abroad using advance parole, you may return to the U.S. using your advance parole under the same conditions that were in effect before the order from the Southern District of Texas.
  • All individuals returning to the U.S. are still subject to immigration inspection at a port of entry.
  • 저는 이미 다카이고 해외여행 중인데 해외여행허가서를 들고 미국에 문제 없이 들어 올 수 있을까요? 텍사스주연방지방법원 판결이전의 효과와 똑같습니다.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심할 점은 미국입국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Q.  I filed an advance parole application and am scheduled for biometrics after July 16, 2021. What should I do?

  • You should attend your biometrics appointment and proceed with the advance parole application process.
  • 이미 해외여행허가서를 접수했고 2021년 7월 16일 이후에 지문날인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문날인을 꼭 해야 하고 해외여행 허가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  I have DACA and I need to travel abroad for emergency reasons now. What should I do?

  • If you currently have DACA, you may apply for advance parole.
  • If you are experiencing an extremely urgent situation, you may request an emergency advance parole appointment at your local field office through the USCIS Contact Center.
  • 무척 위급한 상황일 경우, 긴급 해외여행허가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필요한 서류목록입니다.
  • You should bring the following items to your appointment:
    • A completed and signed Form I-131,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
    • The correct Form I-131 filing fee;
    • Evidence to support the emergency request (for example, medical documentation, death certificate, etc.); and
    • Two passport-style photos.

다카 해외여행 관련 문의가 있으면 저희 로펌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아 이민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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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 Law Office of Sun Ah

Had no lawful status on June 15, 2012, meaning that: (1)You never had a lawful immigration status on or before June 15, 2012, or (2) Any lawful immigration status or parole that you obtained prior to June 15, 2012, had expired as of June 1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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