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선아 이민변호사입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NIW 문의를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제 글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미리 이해하고 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럼 EB2 NIW 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EB2란? EB2란 Employment Based 2의 약자입니다. 취업이민 2순위를 뜻합니다. 이를 이용하여 취업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Q. EB2 신청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B2지원자가 되려면 (1)전문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했거나 또는 (2)과학, 예술 또는 사업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Q. EB2 NIW는 일반 EB2와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EB2 에는 EB2 NIW라는 종류가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정한 NI..
안녕하세요. 이선아 변호사입니다. 저는 미국로펌을 다니다가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에서 저의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성격상 고객 한분 한분을 소중히 여기고 시간도 충분히 할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회사의 시간적 압박에 쫓겨다니면서 데드라인 다 되어서 급하게 케이스를 처리하는 대형로펌의 방식이 저는 고객에게 좋은 방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에 쫓겨 일을 한다고 해서 그 고객의 케이스를 빨리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NIW와 EB1 케이스를 하는데, 앞뒤로 밀린 고객이 너무 많다보니 시간은 조금 할애하고 이민국 접수는 늦어지는 상황이 되는거에요. 물론 저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저만의 방식으로 시간을 쓰면서 차분히 케이스를 하고 싶어서 제 사무실을 열게 된 것입니다. 제 사무실이 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