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eral Evidence for I-140(I-140접수시 필요한 서류II.)
미국이민국에 I-140 접수시, 다음의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I. General Requirements입니다. 둘째, II. General Evidence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번째 요건인 II. General Evidence에 대해 정리해 두려고 합니다. General Evidence for I-140 (I-140 제출시 필요한 일반적 증거) -목차- 1. Labor Certification(LC) (승인된 노동허가) 준비서류: Form ETA-9089(노동청에서 보낸 ETA9089 승인된 원본 양식에 고용주 사인, 수혜자외국인 사인, 변호사 사인) 2. Ability to Pay Wage (고용주의 급여 지급 능력) *고용주 준비서류: 기본자료(아래 3항목 중 ..
취업영주권
2017. 8. 1. 05:12